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생활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과 대리경작, 종료 명령까지

계약 체결·변경·해제 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농지법)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땅 주인이 바뀌었다며 부치던 논을 비워 달라고 하면 남은 계약 기간이 지켜질지 마음이 졸아듭니다.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다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부치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확인을 거쳤는지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확인 절차와 계약 기간, 대리경작, 종료 명령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확인신청제출처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
대항력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의 장 확인과 농지 인도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
사용대차
차임이 없는 농지 사용대차계약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음
묵시의갱신
임대인이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
토지사용료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
종료명령이행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
종료명령불이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지원사업 Q&A

1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순서
순서할 일
증서 작성인적사항·소재지·면적·기간·임차료 기재
서명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출시·구·읍·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증서
확인확인대장 등재, 여백에 확인일자인
농지 인도확인과 인도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효력

확인 신청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낼 수 있고, 표의 순서대로 임대차계약증서를 갖춰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아 두는 까닭은 농지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서를 고쳐 쓴 곳이 있다면 정정한 부분마다 계약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요건을 채우니, 내기 전에 고친 자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제삼자에게 맞설 힘은 확인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아야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확인과 인도를 모두 갖췄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만 차임이 없는 사용대차,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농지를 쓰게 하는 계약에는 이런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마친 증서에는 여백에 확인일자인이 찍히고 확인대장 등재번호가 붙으니, 돌려받은 증서는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계약)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농지 임대차 계약

농지 임대차 기간과 기한
구분기준
일반 농지 기간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온실·비닐하우스5년 이상
기간 미정·미달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으로 봄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지대장 변경 신청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 것이 원칙이니, 조건을 정했다면 계약서부터 남겨 두세요. 표의 기간은 농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데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거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라면 둘째 줄의 더 긴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짧게 적었다고 계약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은 아니고,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입니다. 임대인은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 갈 무렵에는 임대인의 통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농지를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농지법을 어긴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바꾸거나 해제했다면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니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계약), 농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농지 대리경작

대리경작 주요 기한
항목기준
지정예고 이의 신청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정 신청 처리결과신청서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통보
대리경작 기간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토지사용료수확량의 100분의 10
지정 중지 신청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 통지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대리경작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쓰이지 않고 묵혀 둔 유휴농지를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대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경작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하고, 유휴농지를 짓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놀리는 땅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지는 않아서, 지력을 높이거나 토양을 개량·보전하려고 필요한 기간 동안 쉬게 하는 농지는 대리경작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유자 쪽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입니다.

표의 이의 신청 기한은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세니, 사정이 있어 묵힌 땅이라면 통지를 받자마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내야 합니다. 대리경작이 시작되면 대리경작자가 수확량 일부를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표의 기본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시 직접 짓고 싶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농지 임대차 종료 명령

농지를 빌린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땅을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료명령서로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끝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빌려 놓고 짓지 않는 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장치인데요.

종료 명령을 받은 쪽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소유자라면 임차인의 무단 휴경 때문에 자신에게 농지처분의무가 떨어지는지가 걱정일 텐데,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무단 휴경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짜고 형식적인 임대차계약만 맺어 두었는데 임차인이 그 농지를 무단 휴경했다면, 농지 소유주에게도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만 빌려준 모양을 갖춘 계약은 소유자를 지켜 주지 못하니,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과 계약하고 그 땅이 제대로 경작되는지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농지를 산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 두었다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리경작자 지정을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정되면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3년이고,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