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방문 시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처리기간
- 발급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규작성·내용수정은 총 10일
- 명칭변경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 변경신고기한
- 농지이용정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제50조제1항, 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
- 발급대상
-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만 발급 가능
- 신고서식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별지 제58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농지대장이 뭔가요? 농지원부와 다른가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농지 임대차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각종 직불금·농업지원사업 신청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대장 등본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임차자가 아닌 제3자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절차를 통해 위임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대상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이용정보가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했거나,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했거나, 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양식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차계약 | 20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
|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
|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제방 |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대장의 신규작성이나, 농지임대차·시설설치 외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이 경우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단순 등본 발급보다 오래 걸리므로, 신규작성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작성·수정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등본 발급은 방문 시 필지당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발급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지만,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총 10일이 걸립니다.
여러 필지의 농지대장이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순 발급은 처리가 빠른 만큼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처리기간 |
|---|---|---|
| 등본 발급(인터넷) | 무료 | 즉시(3시간) |
| 등본 발급(방문) | 필지당 500원 | 즉시(3시간) |
| 신규작성·내용수정 | 해당없음 | 총 10일 |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구, 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이나 신청서식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이용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가 생겼다면 되도록 빨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불이익 내용과 예외 사유는 관할 행정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이후 직불금 등 지원사업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졌나요?
명칭이 없어진 게 아니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이름과 관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Q.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Q. 농지를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발급은 즉시(3시간 이내),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은 총 10일이 걸립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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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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