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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10일 비디오14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영화 상영 전, 비디오 공급 전 등급분류 필수(영화 총10일, 비디오 총1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함(관할 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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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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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함(관할 기관 확인 필요)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 총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 총14일
제출서류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0조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2-3704-9681)
접수처리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구분
전체관람가, 12세·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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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가 뭔가요?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0조에 따라 영화 상영 전, 비디오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시중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 없이는 상영·유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영화 상영, 비디오물 공급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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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비디오물은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영화상영등급분류는 총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는 총14일로 비디오물이 더 오래 걸립니다. 두 유형 모두 접수·처리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동일하지만,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영·공급 일정을 계획할 때 이 처리기간 차이를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이나 출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 처리기간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매체별 처리기간
매체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총 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총 14일

영화 vs 비디오물

영화 등급분류 10일, 비디오물 등급분류 14일.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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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영화의 상영시간, 매체 종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총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따라 산정, 정확한 금액은 사전 확인.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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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등급분류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제한상영가나 등급분류 반려·취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물의 내용을 심사해 연령별 적정 시청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등급 결과에 따라 상영관이나 유통 채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예상 등급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분류 구분
등급설명
전체관람가전 연령 관람 가능
12세 이상관람가12세 미만 관람 제한
15세 이상관람가15세 미만 관람 제한
청소년관람불가청소년 관람 제한
제한상영가상영관 제한 등 별도 조건

등급 구분

전체관람가부터 청소년관람불가까지 연령별로 세분 분류.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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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대상(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영상물 자체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접수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정확한 제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체 형식이나 파일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대상에 맞는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제출.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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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 서류와 영상물을 미리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서류 누락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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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2-3704-9681)입니다. 실제 등급분류 접수·처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신청 절차나 심사 기준 관련 문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출처: 정부24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영화상영등급분류는 총 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등급분류 없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화 상영 전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등급은 몇 가지로 구분되나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구분되며, 제한상영가 등도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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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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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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