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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기술인력대장 갖춰 소방서에 4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소방시설관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소방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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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40,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별지 제21호서식)
근거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서식 20호
접수처리기관
소방서, 시·도
담당기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3)
신청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0호)

정부지원사업 Q&A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이 뭔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계인이 하게하는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정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근거하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업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소방시설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사업을 위한 필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소방기술인력대장은 뭔가요?

소방기술인력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으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소방기술인력의 명단과 자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이 대장과 함께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기술인력대장

별지 21호서식, 기술인력 명단·자격을 정리한 필수 제출서류.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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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인허가에 비해 제출서류가 상대적으로 간결한 편이지만, 기술인력 요건은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제출서류·행정정보 확인서류
구분항목
제출서류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행정정보 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준비서류

소방기술인력대장+기술자격증(경력수첩)이 핵심, 나머지는 행정정보로 확인.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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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기술인력 확보와 서류 준비를 미리 마쳐두면 처리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4만원은 별도의 감면 제도가 없으므로 정액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40,000원
처리기간총 15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40,000원, 처리 총 15일.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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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방서, 시·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관할 소방서에 미리 서류 목록을 재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으로 관할 소방서(또는 시도)에 접수.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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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입니다(044-205-752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소방서,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가 맞는지 미리 문의해두면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소방서·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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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유지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등록 요건이었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되는 등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시설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동 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4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사업이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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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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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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