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총 2일
- 제출서류
- 어선검사증서 사본, 보험(공제) 증서 사본, 설비명세서, 안전성 검사증서, 선장 해기사면허증 사본, 전문교육 이수증
-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서식 11호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51-773-5539)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신고서식
- 낚시어선업신고서(별지 서식 11호)
정부지원사업 Q&A
낚시어선업신고가 뭔가요?
낚시어선업신고는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며, 낚시어선업신고서(별지 서식 1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바다낚시배(낚시어선)를 영업용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어선·보험·안전성 검사 등 다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낚시어선을 영업용으로 운항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항 개시 전에 반드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이후에도 어선검사·보험 갱신 등 유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낚시어선은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선박이므로, 사고 발생 시 승객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이 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탑승 승객과 선원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사·공제조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만기가 도래하면 갱신 증서를 다시 제출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
| 가입대상 | 승객·선원 포괄 |
| 제출서류 | 보험(공제) 증서 사본 |
| 갱신 | 만기 시 재제출 필요 |
보험 가입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선장 관련 서류도 필요한가요?
네,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장의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이 아닌 다른 서류로 증명하려는 경우만 해당),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은 대표자 이수증)도 필요합니다.
선장의 자격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선장 관련 서류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선검사증서 사본, 보험(공제) 증서 사본,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장의 승무경력 증명서류(해당 시), 전문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승무경력 증명서류 미제출 시)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서류 종류가 많으므로 목록을 하나씩 점검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어선검사증서 사본 | 필수 |
| 보험(공제) 증서 사본 | 필수 |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 필수 |
| 선장 해기사면허증 사본 | 필수 |
| 전문교육 이수증 | 법인은 대표자 것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자체는 짧은 편이지만, 어선·보험·검사 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춰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실제 준비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2일보다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처리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낚시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다수의 서류를 미리 갖춰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시 낚시어선업신고서(별지 서식 11호)와 함께 어선검사증서·보험증서·안전성 검사증서 등 제출서류를 한 번에 지참해야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당 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총 2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51-773-5539)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낚시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담당하므로, 준비서류나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Q. 보험 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증서 사본이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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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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