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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어업허가유예 어선멸실 증빙서류로 시도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어선 멸실 등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해양수산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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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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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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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처리기간
총 2일
제출서류
멸실 등 사실 증명서류+어업폐업 신고서(제42조1·2항) 또는 새로운 소유자 증명서류(제42조4항, 저당권실행)
온라인신청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8)
접수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신청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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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유예가 뭔가요?

어업허가유예는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며,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선을 잃은 어업인이 즉시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을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허가정수를 유지할 수 있어, 재해를 입은 어업인이 급하게 대체 어선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 구제 절차로 기능합니다.

유예 기간 중에도 허가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어선 멸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 허가를 일정 기간 유예받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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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된 경우. ②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근거 조항과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를 잘못 판단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사유별 근거 조항
사유근거 조항
어선 멸실(천재지변 등)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저당권 실행에 따른 새 소유자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신청 대상

어선 멸실(천재지변 등) 또는 저당권 실행에 따른 새 소유자, 두 가지 경우.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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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선 멸실로 신청하는 경우(제42조제1항·제2항)는 어선 멸실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어업폐업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제42조제4항)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화재·침몰 등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관계기관 확인서나 사진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시·도, 시·군·구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사유별 제출서류
사유제출서류
어선 멸실(제42조제1항·제2항)증명서류 1부+어업폐업 신고서 1부
저당권 실행(제42조제4항)새 소유자 증명서류 1부

준비서류

멸실 사유는 증명서류+폐업신고서, 저당권실행 사유는 소유자증명서류.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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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어선 멸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되도록 빨리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유예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2일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에 필요서류를 정확히 문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는 부령·조례 기준, 처리 총 2일.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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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와 함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 관할 시·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새올전자민원시스템에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경로

새올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 또는 관할 시도·시군구.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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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051-773-551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방법이나 새올전자민원시스템 접속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도·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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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새로운 허가 취득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절차이므로, 유예 기간 안에 대체 어선을 마련하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기존 허가정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관할 시·도, 시·군·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 사실이 확정된 즉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예 이후

사유 해소 시 어업 재개, 방치 시 허가정수 유지 곤란할 수 있음.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천재지변 등으로 어선이 멸실됐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네,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어업 휴업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휴업신고는 자발적 중단 시 즉시 처리되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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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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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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