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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 처리기간
- 총 2일
- 제출서류
- 멸실 등 사실 증명서류+어업폐업 신고서(제42조1·2항) 또는 새로운 소유자 증명서류(제42조4항, 저당권실행)
- 온라인신청
-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정부지원사업 Q&A
어업허가유예가 뭔가요?
어업허가유예는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며,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선을 잃은 어업인이 즉시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된 경우. ②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입니다.
신청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선 멸실로 신청하는 경우(제42조제1항·제2항)는 멸실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어업폐업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제42조제4항)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051-773-551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천재지변 등으로 어선이 멸실됐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네,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Q. 허가어업 휴업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휴업신고는 자발적 중단 시 즉시 처리되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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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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