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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어업허가유예 어선멸실 증빙서류로 시도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어선 멸실 등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해양수산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신청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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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처리기간
총 2일
제출서류
멸실 등 사실 증명서류+어업폐업 신고서(제42조1·2항) 또는 새로운 소유자 증명서류(제42조4항, 저당권실행)
온라인신청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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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유예가 뭔가요?

어업허가유예는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며,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선을 잃은 어업인이 즉시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어선 멸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 허가를 일정 기간 유예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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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된 경우. ②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입니다.

신청 대상

어선 멸실(천재지변 등) 또는 저당권 실행에 따른 새 소유자,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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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선 멸실로 신청하는 경우(제42조제1항·제2항)는 멸실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어업폐업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제42조제4항)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멸실 사유는 증명서류+폐업신고서, 저당권실행 사유는 소유자증명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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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는 부령·조례 기준, 처리 총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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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새올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 또는 관할 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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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051-773-551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도·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천재지변 등으로 어선이 멸실됐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네,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어업 휴업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휴업신고는 자발적 중단 시 즉시 처리되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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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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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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