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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허가어업 휴업신고 구비서류 없이 세무서와 함께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어업 휴업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해양수산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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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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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세무서연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50조제1항,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55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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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휴업신고가 뭔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며, 어업휴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어업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을 일시 중단할 때 하는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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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유예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할 때 하는 신고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반면 어업허가유예는 허가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새로운 허가를 유예받는 절차로, 처리기간 총2일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휴업신고 vs 허가유예

자발적 휴업(즉시, 무서류)과 불가피한 사유 유예(2일, 증빙 필요)는 별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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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어업휴업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고서만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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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에 따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는 조례 기준,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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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어업 허가 관할 시도·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업허가유예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휴업신고는 자발적 중단 시 즉시 처리되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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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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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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