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0조제1항,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55호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8)
- 접수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 신고서식
- 어업휴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5호)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어업 휴업신고가 뭔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며, 어업휴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어업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조업을 중단하면 허가 관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휴업 계획이 정해지면 관할 기관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도 즉시 이루어져 어업인에게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업도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가 많아, 시도·시군구 신고 시 세무서용 휴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계 제도를 이용하면 어업 관련 행정신고와 세무 신고를 한 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과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제출 방식 | 어업휴업 신고 시 세무서용 신고서 동시 제출 |
세무서 연계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업허가유예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할 때 하는 신고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반면 어업허가유예는 허가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새로운 허가를 유예받는 절차로, 처리기간 총2일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 동기부터 다릅니다. 휴업신고는 어업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중단이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을 잃는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구제 절차이므로,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 맞는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허가어업 휴업신고 | 어업허가유예 |
|---|---|---|
| 사유 | 자발적 조업 중단 |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총 2일 |
| 구비서류 | 없음 | 멸실 증명서류 등 필요 |
휴업신고 vs 허가유예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어업휴업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발급·신청 민원과 달리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매우 간편하며, 이 점이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짧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면 세무서 신고서 양식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어업허가번호, 휴업 예정기간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에 따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도 신속해 휴업 사실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부터 3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관할 기관의 근무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부24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방문 없이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우편이나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동일하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신고 시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두 서류를 동시에 접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8)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어업 허가를 받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신고 절차나 세무서 연계 제출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허가어업 휴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Q. 어업허가유예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휴업신고는 자발적 중단 시 즉시 처리되고,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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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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