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범위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기)·공기전달 소음(TV·음향), 급배수 소음 제외
- 직접충격_등가
- 직접충격 1분등가(Leq) 주간 39dB(A)·야간 34dB(A)
- 직접충격_최고
- 직접충격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야간 52dB(A)
- 공기전달
- 공기전달 5분등가(Leq) 주간 45dB(A)·야간 40dB(A)
- 주야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구공동주택
- 2005.6.30 이전 사업승인 등은 직접충격에 2025.1.1부터 +2dB(A)
- 상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상담·현장진단
- 챗봇
- 2026.9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지원사업 Q&A
층간소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2023년 1월 2일 개정)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06:00~22:00) 39dB(A)·야간(22:00~06:00) 34dB(A), 최고소음도(Lmax)가 주간 57dB(A)·야간 52dB(A)입니다. 둘째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위 기준에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즉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준이며, 초과 여부는 정해진 측정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준·측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 1분 등가(Leq) | 39 | 34 |
| 직접충격 최고(Lmax) | 57 | 52 |
| 공기전달 5분 등가(Leq) | 45 | 40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소리가 층간소음인가요?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배관·급배수 소음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규칙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되며, 사업장·도로 등 다른 소음은 별도의 환경소음 기준을 따릅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배관 소음인지 등은 소음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
정부지원사업 Q&A
층간소음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층간소음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규칙 별표의 비고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합니다. 1분·5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고소음도는 한두 번 순간적으로 넘었다고 바로 위반이 아니라,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잰 값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공식 기준의 측정값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신청·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정부지원사업 Q&A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층간소음은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감정 다툼이나 보복소음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현장진단(소음측정) 등을 지원해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합니다. ③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최후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방해배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 창구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즉 "관리사무소 →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 분쟁조정 → 소송" 순으로 접근하되, 감정적 대응보다 공식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에 알림·소음 중단 권고 |
| 2. 이웃사이센터 | 상담·방문상담·현장진단(측정) |
| 3. 분쟁조정 | 공동주택관리·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4. 소송 | 민사소송(손해배상 등) |
정부지원사업 Q&A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무엇인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갈등 상담·중재 기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생겼을 때 전화·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현장진단(소음측정) 등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대 세대를 찾아가 항의하면 감정 다툼이나 보복소음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웃사이센터가 중립적인 제3자로 개입해 상담하고 필요하면 소음을 측정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용은 무료이며, 상담·현장진단은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2026년 9월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챗봇으로 층간소음 상담 절차·창구를 더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방법과 이웃사이센터 연락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정부지원사업 Q&A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크게 다투거나 폭언·협박·폭력 등으로 번지면 112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웃 간 생활 갈등의 성격이 강해, 경찰에 신고해도 소음을 강제로 멈추게 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중재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 기준 초과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리는 것은 측정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은 경찰 신고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현장진단,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 분쟁조정 신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언·협박·폭행 등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음 문제 자체는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으로, 폭력·협박 등 형사 문제는 경찰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9월 층간소음 챗봇은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부터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서비스 개선 정책으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챗봇을 통해 층간소음 상담 절차나 이용할 수 있는 창구, 해결 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상담은 전화·방문 등으로 이뤄져 접근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챗봇을 도입하면 24시간 손쉽게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상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즉 챗봇은 상담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첫 관문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에 상담·측정을 신청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챗봇 이용 방법과 제공 범위는 시행 시점(2026년 9월)에 맞춰 안내되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챗봇
정부지원사업 Q&A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 속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랫집에 피해를 줄이려면, 집 안에서는 슬리퍼(층간소음 방지 실내화)를 신어 발걸음 충격을 줄이고, 아이가 뛰는 공간에는 소음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자·가구 다리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붙이고, 늦은 밤(야간 22:00~06:00)에는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사용이나 뛰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세게 닫지 않고, 음향기기·TV 볼륨은 야간에 특히 낮추면 공기전달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윗집 소음으로 힘들다면, 감정적으로 직접 항의하기보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정중히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생활 습관과 공식 상담 창구 활용이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상 기준(주간 39dB·야간 34dB 등)을 참고하되, 이웃 간 배려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줄이기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 기준이 몇 dB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등가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 주간 57dB·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은 5분등가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2023.1.2 규칙).
Q. 급수·배수 소음도 층간소음인가요?
아니요.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에 신고·상담하나요?
관리사무소,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현장진단), 분쟁조정위원회 순으로 접근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챗봇 상담안내도 도입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소음 자체는 강제·처벌이 어렵습니다. 폭언·협박·폭력은 112, 소음 문제는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으로 대응하세요.
Q. 오래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인가요?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 등은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에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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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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