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으로 대체 가능)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제5항,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2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 신고서식
-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42호)
정부지원사업 Q&A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가 뭔가요?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는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제5항에 근거하며,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4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식당, 카페 등 식품 관련 영업을 그만둘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이후 위생점검·세금 등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을 그만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가 없고 처리도 신속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영업허가증을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증서가 없어도 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실사유는 신고서 양식에 마련된 해당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며, 별도의 분실신고나 재발급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증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폐업신고 자체를 미루면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
| 원칙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제출 |
| 분실 시 | 분실사유 작성으로 증서 제출 생략 가능 |
분실 시 처리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 연계는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시·군·구에 신고할 때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라면 이 방법으로 행정 절차와 세무 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제출처 | 세무서(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
세무서 동시 신고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이때는 위임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없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문·우편으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vs 방문·우편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이는 별도 심사 절차가 없는 단순 신고형 민원이기 때문이며,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접수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3시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관할 기관의 근무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발급·신청 민원과 비교되는 특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부24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방문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방문할 경우 영업허가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에서 담당하므로, 제출서류나 세무서 동시 제출 방법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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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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