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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여권(방문 시 필요)
- 접수처리기관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8조
- 담당기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신청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지 서식 34호)
- 온라인신청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정부지원사업 Q&A
재입국허가가 뭔가요?
재입국허가는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학, 취업, 가족 방문 등 이유로 잠시 본국이나 제3국을 다녀와야 하는 등록외국인이라면, 출국 전에 이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미리 받아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시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체류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잃으면 그동안의 체류 이력이나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성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정부지원사업 Q&A
단수와 복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수 재입국허가는 30,000원으로, 허가 기간 내 한 번만 출국·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는 50,000원으로, 허가 기간 내 여러 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여러 번이라면 복수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수는 이번 한 번의 출국·재입국만 계획된 경우에 적합하고, 복수는 유학이나 사업 등으로 앞으로 여러 차례 출입국이 예상되는 경우 매번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입니다.
| 유형 | 수수료 | 이용 횟수 |
|---|---|---|
| 단수 | 30,000원 | 1회 |
| 복수 | 50,000원 | 여러 회 |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여권이며, 방문 신청 시에만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지 서식 34호)를 작성합니다.
다른 복잡한 서류 없이 여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여권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활용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 | 제출서류 |
|---|---|
| 방문 | 여권 |
| 인터넷(하이코리아) | 별도 제출 없이 시스템 등록 정보 활용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3일은 서류가 문제없이 접수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국일 직전에 급하게 신청하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출국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이용 중 온라인 신청 절차가 궁금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안내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체류기간을 넘겨서 출국해도 되나요?
재입국허가와 별개로, 체류기간 자체를 넘긴 상태(불법체류)에서는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나 재입국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더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입국 시 체류자격을 다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과 본인의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체류자격,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출처: 정부24 재입국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재입국하려면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단수는 30,000원, 복수는 5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Q. 단수와 복수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한 번만 출국할 계획이면 단수, 여러 번 출입국할 계획이면 복수가 유리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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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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