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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우편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 수수료
- 일반 60,000원, 결혼이민 30,000원, 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 면제
- 처리기간
- 일반사항 총 15일, 조사필요사항 총 60일
- 공통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방문 시), 체류지 입증서류
- 접수처리기관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담당기관
- 법무부
- 온라인신청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신청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34호)
- 체류자격별서류
- D-2 유학·E-1~E-3 교수·회화·연구·E-9 비전문취업 등 체류자격별로 상이
정부지원사업 Q&A
체류기간연장허가가 뭔가요?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는 60,000원입니다. 결혼이민(F-6) 등 특정 체류자격은 30,000원으로 감경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이 감경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인터넷·방문·우편)과 관계없이 체류자격과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일반 | 60,000원 |
| 결혼이민 | 30,000원 |
| 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 | 면제 |
* 출처: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왜 처리기간이 15일과 60일로 나뉘나요?
일반사항은 접수·처리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곧바로 이뤄져 총 15일이 걸립니다. 반면 조사가 필요한 사항(체류자격 요건 확인, 서류 진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은 별도 조사 절차를 거치므로 총 60일이 걸립니다.
신청 서류가 명확하고 체류 이력에 문제가 없을수록 일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되면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불법체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유형 | 처리기간 |
|---|---|
| 일반사항 | 총 15일 |
| 조사필요사항 | 총 60일 |
* 출처: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체류자격별로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유학(D-2)은 재학증명서나 지도교수 추천서가, 기술연수(D-3)는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연수실적 평가서·납세증명서 등이, 교수(E-1)·회화(E-2)·연구(E-3)는 고용계약서가,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신원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여권과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입니다.
| 체류자격 | 추가서류 |
|---|---|
| 유학(D-2) | 재학증명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
| 기술연수(D-3) | 연수실적 평가서·납세증명서 등 |
| 교수·회화·연구(E-1~E-3) | 고용계약서 |
|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신원보증서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하며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 지역이 우편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나 처리기간 분류 기준이 궁금하다면 하이코리아 상담센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연장허가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정상적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기한 내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면 신속히 응하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며, 허가 여부는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대기 중
* 출처: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만료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은 60,000원, 결혼이민은 30,000원이며, 일부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사항은 총 15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총 60일이 걸립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서류는 비자 종류마다 다른가요?
네, 유학·취업·교수 등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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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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