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공·사유림, 국유림 모두 총30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작업로·운반로 설치서류(해당 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해당 시)
-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별지 제36호
- 담당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81)
- 접수처리기관
- 공·사유림은 시·군·구,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
- 신고서식
-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별지 서식 36호)
정부지원사업 Q&A
입목 벌채·굴취 신고가 뭔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근거하며,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해충 피해목이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려면 임의로 벌채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공·사유림과 국유림은 절차가 다른가요?
공·사유림의 경우 시·군·구가 접수·처리하고,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가 접수·처리합니다. 공·사유림, 국유림 모두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산림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본인이 벌채·굴취하려는 산림이 공·사유림인지 국유림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관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소유 형태 확인이 어렵다면 산림청이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정확한 관할 기관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 형태 | 접수·처리기관 |
|---|---|
| 공·사유림 | 시·군·구 |
|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 |
공사유림 vs 국유림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에는 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채 사실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채 이후 산림 복구·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림계획과 잔존목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받기 쉬우므로, 형식적으로 채우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벌채만 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작업로를 설치하면 산지 훼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설치 계획뿐 아니라 작업 완료 후 원상 복구 계획까지 함께 제출해야 승인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상황 | 제출서류 |
|---|---|
| 단순 벌채·굴취 | 사업계획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
| 작업로·운반로 설치 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설치·복구 계획 포함) |
작업로 설치 시 추가서류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소유권 증명서류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벌채·굴취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권이나 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산림 소유 형태에 따라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입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하며,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81)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공·사유림) 또는 국유림관리소(국유림)에서 담당하므로, 필요서류나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입목 벌채·굴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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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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