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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증명서류로 시군구에 수수료없이 1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임업 경영 의사·능력을 갖춘 자가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고자 할 때 신청(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산림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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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 증명서류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별지1
담당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식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정부지원사업 Q&A

1

임업후계자 선발이 뭔가요?

임업후계자 선발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근거하며,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각종 임업 지원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임업을 경영 중인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임업 분야로 진입하거나 확장하려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임업 경영 의사·능력을 갖춘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연령, 산림 소유·경영 규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관할 시·군·구나 산림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요약
구분내용
대상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요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연령·산림 소유·경영 규모 등)

신청 대상

임업 경영 의사·능력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3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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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는 모두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만, 임업후계자는 임업을 시작하거나 계승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독림가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확인 신청 절차(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이후 산림 경영 실적이 쌓이면 향후 독림가 선정 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두 제도는 임업 경력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임업후계자 vs 독림가

임업후계자는 시작·계승 예정자, 독림가는 기존 모범 경영자.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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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없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문이나 우편으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온라인 vs 방문·우편

온라인은 본인만, 방문·우편은 대리인도 가능.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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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요건 확인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총 10일 이내에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발 결과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10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0일.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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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부24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서와 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방문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방문할 경우 거주지 또는 임야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도 요건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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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거주지 또는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나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임업후계자 선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독림가와 같은 신청인가요?

아니요, 임업후계자는 임업 시작·계승 예정자, 독림가는 이미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가 대상인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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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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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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