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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적용대상
-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 수급 중인 대상자만 적용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뭔가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을 수급 중인 대상자만 적용되며, 학교·기관 등에 위탁보호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을 현재 수급 중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방문 당일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입니다.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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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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