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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신규 창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사업장 신규 성립·근로자 채용 시 신청(국민연금·건강보험 총 3일, 고용·산재보험 총 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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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total.comwel.or.kr),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총 3일, 고용·산재보험 총 5일
제출서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 시만)
접수처리기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2-2110-7227)
신청서식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별지 서식 2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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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근거하며,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처음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각각 따로 신고하지 않고 이 절차 하나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사업장 신규 개설·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 적용을 통합 신청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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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접수·처리기관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접수·처리하며 총 3일이 소요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처리하며 총 5일이 소요됩니다. 하나의 신고로 4대보험 전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되지만, 실제 심사와 승인은 각 공단이 별도로 진행하므로 처리 완료 시점이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별 처리기관·기간
구분접수·처리기관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총 3일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총 5일

처리기관·기간 차이

국민연금·건강보험(3일)과 고용·산재보험(5일)으로 분리 처리.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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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는 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개인 신청인, 신분증 제시 시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제출서류가 거의 없어 신고서 작성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임의적용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요약
구분서류
당연적용 사업장별도 제출서류 거의 없음(행정정보로 확인)
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1부

준비서류

임의적용 가입 시에만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필요(나머지는 행정정보 확인).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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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총 3일, 고용·산재보험이 총 5일입니다.

신규 창업이나 근로자 채용 시점에 맞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 적용 시점도 함께 늦어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 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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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되어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FAX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신고서 양식만 정확히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또는 관할 공단.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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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각 보험 담당기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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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성립이나 근로자 채용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 보험 적용 시작 시점이 실제 사업 개시일이나 채용일과 어긋나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직결되므로, 신고가 늦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새로 열거나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체 없이 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지연 주의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 적용 공백·산재 보상 절차 복잡화 위험.

* 출처: 정부24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총 3일, 고용·산재보험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4대보험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 하나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온라인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근로자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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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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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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