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 허가증(별지 제25호)
- 수수료
- 1건당 16,000원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 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사용명세서,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증명서(이사화물 주선 시)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 별지25
정부지원사업 Q&A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뭔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별지 서식 2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물 운송을 직접 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업자를 연결(중개·주선)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이사화물을 주선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일반 화물 주선업과 달리 이사화물 주선업은 실제 작업 인력(상용인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사화물 주선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