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 허가증(별지 제25호)
- 수수료
- 1건당 16,000원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 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사용명세서,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증명서(이사화물 주선 시)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 별지25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접수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정부지원사업 Q&A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뭔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별지 서식 2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물 운송을 직접 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업자를 연결(중개·주선)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이사화물을 주선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일반 화물 주선업과 달리 이사화물 주선업은 실제 작업 인력(상용인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화물 주선업이 실제 이사 작업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사화물 주선업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허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이므로, 납입 사실과 사용명세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 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사용명세서 |
| 이사화물 주선 시 |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증명서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16,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와 자본금 요건 확인 등에 시일이 걸리므로, 사업 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갖춰두면 심사 과정에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20일은 서류 보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사전에 갖춰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시간과 준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건당 16,000원 |
| 처리기간 | 총 20일 |
| 신청방법 | 방문만 가능 |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허가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자본금·사무소 등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상용인부 고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인력 변동이 생기면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변경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유지요건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에서 담당하므로, 필요서류나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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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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