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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차고지확인서 갖춰 시도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화물운송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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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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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주사무소·영업소 서류, 화물자동차 명세서,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서식 3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접수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위임 시 시·군·구)
신청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신청서(별지 서식 3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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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뭔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트럭 운송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2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이며, 여기에 (총 차량 대수-1)×2,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차량 1대만 신청하면 기본 14,000원만 납부하고, 차량이 늘어날수록 대당 2,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5대를 신청하면 14,000원+(5-1)×2,000원=22,000원이 됩니다. 신청 전 보유·배치할 차량 대수를 정확히 파악해두면 수수료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수별 수수료 예시
차량 대수수수료
1대14,000원
3대18,000원
5대22,000원

수수료 계산

기본 14,000원 + (차량대수-1)×2,000원. 예: 5대=22,000원.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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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집화등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주사무소 서류+화물자동차 명세서+차고지설치확인서+매매(양도)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야 하나요?

아니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 자체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유형처리
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동의 시 제출 생략)
개인사업자해당 없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제출 생략 가능.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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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에 (총 차량 대수-1)×2,000원이 추가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차고지 확보나 차량 매매계약 등 사전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치할 차량 대수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차량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기본 14,000원+차량대수 추가금, 처리 총 20일.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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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이며, 지자체 위임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시도인지 위임받은 시군구인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방문으로 관할 시도(또는 위임된 시군구)에 접수.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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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또는 위임받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필요서류나 차고지 요건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관할 시도(위임 시 시군구).

* 출처: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14,000원이며, (총 차량 대수-1)×2,000원이 추가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차고지설치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를 주차·정비할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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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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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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