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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서류, 화물자동차 명세서,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서식 3호
정부지원사업 Q&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뭔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이며, 여기에 (총 차량 대수-1)×2,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차량 1대만 신청하면 기본 14,000원만 납부하고, 차량이 늘어날수록 대당 2,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5대를 신청하면 14,000원+(5-1)×2,000원=22,000원이 됩니다.
수수료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집화등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야 하나요?
아니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에 (총 차량 대수-1)×2,000원이 추가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이며, 지자체 위임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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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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