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변경사항 증명서류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15호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 신청서식
- 허가·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15호)
정부지원사업 Q&A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이 뭔가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은 이러한 업종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근거하며, ( )업 허가·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1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이 바뀌었을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영업소를 이전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 소재지·면적 변경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반게임제공업 등 특정 업종)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대표자나 상호만 바뀐 경우보다 소재지 이전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필요서류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 서류 |
|---|---|
|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
| 소유자·임대인 불일치 |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 확인) |
| 전기안전점검 대상 업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확인) |
영업소 이전 시 서류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기존 발급받은 서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공장 소재지 변경 시 임차한 경우),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 변경 시 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시 소유자·임대인 불일치),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업종·조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변경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제출서류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변경사항 증명서류 |
| 행정정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시)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6개 업종 모두 이 변경절차의 대상입니다. 이미 각 업종별로 최초 등록(또는 허가·신고)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바꿀 때 이용합니다.
업종에 따라 최초 진입 시 허가·등록·신고 구분이 다르지만, 등록사항 변경 절차 자체는 6개 업종 모두 동일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로 처리됩니다.
대상 업종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3일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방문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방문할 경우 기존 허가증·등록증·신고증과 변경 증명서류를 지참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도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필요서류나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업종별 세부 요건이 궁금하다면 관할 시·군·구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게임제작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Q. 대표자만 바뀌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영업자(대표자) 변경도 변경사항에 해당해 신청 대상입니다.
Q. PC방도 이 절차로 변경하나요?
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도 이 변경절차의 대상 업종입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