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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조례로 결정(전자민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대리인 시 위임장 등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검정고시 합격증명이 뭔가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은 검정고시 합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며, 취업 서류 제출, 상급학교 진학, 각종 자격 심사 등에서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위임장 등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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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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