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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배우자공제
- 10년간 6억원
- 직계존속공제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공제
- 10년간 5천만원
- 기타친족공제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년간 1천만원
- 혼인출산공제
- 혼인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각 1억원 추가 공제
- 세율
-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부지원사업 Q&A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6개월)보다 신고기한이 짧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나요?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증여자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정부지원사업 Q&A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공제되나요?
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적용되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정부지원사업 Q&A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시가로, 현금은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과세가액이 됩니다.
아파트·주택 등은 시가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한도(예: 직계존속 5천만원)는 1회성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새로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증여하는 절세 전략을 쓰더라도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산과세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각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 친족은 1천만원까지(10년 합산 기준) 공제됩니다.
Q. 결혼하면 추가로 공제되나요?
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세율은 상속세와 같나요?
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여러 번 나눠 증여받으면 유리한가요?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과세되므로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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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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