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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교육이수증으로 시군구에 2만8천원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재운영 포함)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28,0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신고는 면제)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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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8,000원(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신고는 면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교육이수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양도양수 계약서(재운영 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별지 서식 68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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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가 뭔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모두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6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학교, 회사,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핵심

학교·회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기 전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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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28,000원이지만, 특정 조건(예: 비영리 급식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해당 시 수수료 없이 신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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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을 재운영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수질검사성적서, 완성검사증명서)가 면제됩니다.

재운영 시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추가, 기존 시설 재사용 시 일부 서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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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만),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 시, 기존 수도시설 재사용 시 제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또는 설치·운영자 증명서류(기존 시설 재운영 시)가 필요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교육이수증·수질검사성적서가 기본, 재운영 시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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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면제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8,000원(일부 면제),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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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입니다. 급식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급식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8,000원이며,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는 면제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기존 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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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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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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