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28,000원(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신고는 면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양도양수 계약서(재운영 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별지 서식 68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신고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68호)
정부지원사업 Q&A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가 뭔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모두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6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학교, 회사,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28,000원이지만, 특정 조건(예: 비영리 급식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 전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고 시 불필요한 수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일반 신고 | 28,000원 |
|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해당 | 면제 |
수수료 면제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시설을 재운영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수질검사성적서, 완성검사증명서)가 면제됩니다.
즉 재운영은 신규 설치보다 시설 관련 서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운영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새로 갖춰야 합니다.
재운영 시 서류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만),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 시, 기존 수도시설 재사용 시 제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또는 설치·운영자 증명서류(기존 시설 재운영 시)가 필요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시설 상황(신규·재운영, 지하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서류 |
|---|---|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해당 시),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양도양수 계약서(재운영 시) |
| 행정정보 확인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면제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급식 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맞춰 미리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접수 즉시 처리되어 지연 없이 급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운영시간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입니다. 급식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민원인 확인을 위한 연락처 기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급식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필요서류나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한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8,000원이며,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는 면제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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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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