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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기계설비배치도로 안전보건공단에 15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유해위험 건설물·기계·설비 이전·설치 또는 주요부분 변경 전, 건설공사 유해위험작업 전 제출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건설업은 공사종류별·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설비별로 상이(관할 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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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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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건설업 공사종류별·규모별, 제조업 업종별·설비별로 상이(관할 기관 확인 필요)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건설공사: 별표 10 따른 서류 / 제조업 등: 건축물 평면도·기계설비 개요·배치도면·설치장소 개요·설비도면 등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17호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2-6922-0923)
접수처리기관
안전보건공단
신청서식
별지 서식 16호(제조업 등), 별지 서식 17호(건설공사)

정부지원사업 Q&A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이 뭔가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대형 공장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위험 설비 설치·변경이나 건설현장 위험작업 전 제출하는 안전계획서.

정부지원사업 Q&A

2

제조업과 건설공사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의 개요·배치도면, 작업방법 개요 등을, 제42조제2항의 경우 설치장소 개요, 설비의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적용받는 조항이 사업장의 업종·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업장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vs 건설공사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건설공사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제조업(제42조제1항)건축물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배치도면, 작업방법 개요
제조업(제42조제2항)설치장소 개요, 설비 도면

제조업 vs 건설공사

건설공사는 별표10 서류, 제조업은 평면도·설비도면 등이 핵심.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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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 건설물·기계·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 또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활동입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설비 가동이나 작업 진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착공·설치 일정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목적

고위험 설비·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검증해 산업재해를 예방.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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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건설업은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 및 설비별로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정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안전보건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사 종류·규모나 설비 내용을 정리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사업장마다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

공사종류·규모, 업종·설비에 따라 개별 산정.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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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요구되면 처리기간이 15일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위험 설비 설치나 건설공사 착공 일정에 맞춰 충분히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완 후 재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건설업·제조업별 개별 산정
처리기간총 15일

처리기간

총 15일 소요,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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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도면·개요서 등 다수의 서류를 사전에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므로 제출 전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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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2-6922-0923)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므로, 제출서류나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또는 관할 안전보건공단.

* 출처: 정부2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은 공사종류·규모별, 제조업은 업종·설비별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건설공사와 제조업 설비는 같은 서식을 쓰나요?

아니요, 제조업 등은 별지 제16호, 건설공사는 별지 제17호로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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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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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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