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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구조명세서로 소방서에 기밀 수압 충수시험 4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위험물 취급탱크 제작 후 안전성능시험 신청(처리 총 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소방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요율로 정함(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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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별지 제21호 서식)
수수료
요율로 정함(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처리기간
기밀·수압·충수시험 총4일
제출서류
위험물탱크 구조명세서(구조설비명세표+탱크본체 및 기초·지반 설계도면, 해당 시)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담당기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5)
접수처리기관
소방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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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이 뭔가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취급탱크를 제작한 후 그 탱크의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서(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주유소, 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위험물 취급탱크 제작 후 안전성능(기밀·수압·충수)을 검증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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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험을 받나요?

기밀시험, 수압시험, 충수시험을 받으며,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포함해 처리기간은 총4일입니다. 각 시험은 탱크의 밀폐성과 압력 저항성, 내용물 수용 안전성을 각각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시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후 재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탱크 제작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결과가 모두 합격이면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시험 종류별 확인 항목
시험확인 항목
기밀시험탱크의 밀폐성
수압시험압력 저항성
충수시험내용물 수용 시 안전성

시험 종류

기밀·수압·충수시험 세 가지로 탱크 안전성능을 검증.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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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명세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는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관할 소방서에 직접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경로가 관할 소방서 직접 신청인지, 관할 외 신청이나 시험자 위탁인지에 따라 구조명세서 제출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명세서

관할 외 신청이나 시험자 위탁 시에만 구조명세서 제출.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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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수수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요율로 정해집니다. 탱크의 규모나 시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탱크 제작이 완료되기 전 미리 관할 소방서에 규모와 시험 종류를 알려 예상 수수료를 확인해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

요율로 정해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소방서 확인.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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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기밀·수압·충수시험 총4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방서입니다.

이 검사는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이후 탱크를 실제로 제작한 뒤 진행하는 후속 절차이므로, 탱크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을 준비해두면 설비 가동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4일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요율로 정함
처리기간기밀·수압·충수시험 총 4일

처리기간

기밀·수압·충수시험 포함 총 4일.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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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소방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구조명세서(해당 시) 등 필요서류를 사전에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물탱크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이 아닌 소방서에 신청하려면 구조명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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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5)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위험물탱크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담당하므로, 시험 절차나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또는 관할 소방서.

* 출처: 정부2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밀·수압·충수시험 포함 총 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율로 정해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구조명세서를 항상 내야 하나요?

아니요, 관할 외 소방서장에게 신청하거나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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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