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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건강보험료 3회 체납 시 분할납부신청서로 즉시 승인받는 법

마감: 3회 이상 체납 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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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전화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신청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서식 31호)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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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이 뭔가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근거하며,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서식 3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승인을 받으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3회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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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 횟수가 3회 미만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의 체납 횟수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체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신청하면 절차가 더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요약
구분내용
대상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신청자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한 본인 또는 대리인.

* 출처: 정부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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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분할납부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없어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체납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민원의 큰 장점입니다. 이 덕분에 전화로도 신속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어 부담이 적은 절차이며, 준비물 걱정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없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 출처: 정부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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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정해진 분할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참고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 출처: 정부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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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전화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상담원과 통화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도 별도 서류 없이 분할납부신청서만 보내면 되어 부담이 적으며, 어느 방법이든 처리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팩스·전화로 신청.

* 출처: 정부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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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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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승인 후 다시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가 승인된 이후에도 정해진 납부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분할납부 일정 미준수 시 승인 취소·잔여액 일시납부 위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체납이 몇 회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방문·팩스와 함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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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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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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