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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 처리기간
- 신규·변경허가 모두 총5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해당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해당 시), 변경 시 관련서류·증명서류
-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지1
정부지원사업 Q&A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가 뭔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른가요?
네, 제조사업은 25,000원으로 가장 높고, 판매사업·저장소설치·제조변경은 각각 15,000원입니다. 제조업(신규)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수수료도 가장 높게 책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업종별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서류가 면제됩니다.
기술검토서 면제
정부지원사업 Q&A
정관은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관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같나요?
네,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모두 처리기간은 총5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다릅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 서류 중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어 신규허가보다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신규 vs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저장소설치·제조변경은 각각 15,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허가·변경허가 모두 총5일이 소요됩니다.
Q. 기술검토서는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자의 판매허가 신청 등 특정 조건에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저장소설치도 정관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정관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허가신청 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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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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