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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배정원서
- 접수처리기관
- 접수: 시·도교육청, 재적학교 / 처리: 시·도교육청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정부지원사업 Q&A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이 뭔가요?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은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특수목적·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중학교 전학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며 교육지원청이 접수·처리합니다. 반면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하며 접수는 시·도교육청과 재적학교, 처리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합니다.
학교급에 따라 근거 법령과 처리기관이 다르므로 학년에 맞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학교 vs 고등학교 배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정원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입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및 재적학교(기존 다니던 학교)에서, 처리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재적학교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재적학교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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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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