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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착오진출 통행료 면제와 환급, 재진입 조건부터 다자녀 할인까지

시행·기간: 착오진출 면제 10월 1일 시행 · 다자녀 할인 2029년 8월 21일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한국도로공사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출구를 잘못 빠졌는데 다시 올라타면 통행료를 또 내나 싶어 철렁하죠.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같은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연3회까지 적용돼요. 이미 더 낸 통행료가 있다면 이용 내역부터 찾아 두고 통행료 환급 신청으로 이어 가면 편해요. 재진입 조건과 환급, 다자녀 할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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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착오진출시행
10월 1일부터 시행
재진입조건
재정고속도로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 연3회까지 적용
부가통행료
부정한 방법으로 안 내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다자녀할인율
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다자녀적용도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로 한정, 민자고속도로 운행·연계 이용은 제외
하이패스조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 출구영업소에서 부 또는 모 탑승여부 확인
선불정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정부지원사업 Q&A

1

고속도로 착오진출 통행료 면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항목내용
시행10월 1일부터
면제 요금기본요금
적용 도로재정고속도로
재진입동일 요금소, 15분 이내
적용 횟수연3회

착오진출 면제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차가 곧바로 되돌아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인데요. 표의 칸은 하나만 어긋나도 면제가 붙지 않으니 위에서부터 내 상황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은 국민권익위 권고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라고 권고했고, 그 뒤 시간과 횟수, 도로 범위가 정해져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가장 먼저 걸러지는 조건은 도로인데요, 면제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만 적용되므로 재정고속도로가 아닌 길의 요금소에서 나갔다 들어온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횟수도 연3회로 정해져 있어서, 자주 다니는 길에서 같은 출구를 거듭 헷갈리면 면제 횟수를 금방 써 버리기 쉽습니다.

출구 표지판을 미리 눈에 익혀 두면 헛걸음도, 아까운 면제 횟수도 함께 아낄 수 있어요.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재진입

15분 재진입은 착오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나갔던 곳과 동일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기본요금 면제를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왔더라도 다른 요금소를 쓰면 조건에서 벗어나고, 같은 요금소라도 15분을 넘기면 역시 면제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출구를 잘못 빠졌다고 알아차린 순간 근처에서 방향을 돌려 같은 요금소 입구로 곧장 되돌아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잘못 나간 김에 더 가까워 보이는 다른 요금소로 올라타면 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에요.

이 시간 조건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만 해당하고, 면제는 연3회까지 적용되니 그 횟수를 다 쓴 뒤에는 15분 안에 돌아와도 기본요금을 내게 되죠.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을 잘못 본 경우처럼 당황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서두르다 다른 입구로 들어서기 쉬우니, 나온 요금소 이름부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요금소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들어온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은 국민권익위가 구축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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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환급 신청

통행료 환급·정산 경로
상황방법
더 낸 통행료자주찾는 서비스의 환불신청
도공-민자 과수납금환불안내·환불요금 조회
선불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후불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할인된 통행료로 청구
미납 통행료편의점·무인수납기·홈페이지·앱·콜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환급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하는데요, 첫 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에 환불신청 메뉴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표는 통행료를 돌려받거나 정산받는 길을 상황별로 나눈 것이니, 내 경우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 사이에서 더 낸 통행료는 과수납금으로 따로 안내되고,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살펴보는 환불요금 조회도 함께 열려 있죠. 다자녀 할인을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선불 카드를 오래 써 왔다면 등록해 둔 환급계좌가 지금도 쓰는 계좌인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되니 따로 정산을 기다릴 일이 없고요.

거꾸로 아직 내지 못한 통행료가 남아 있다면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가운데 편한 곳에서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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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
항목내용
미성년 자녀 2명10%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 할인
적용일주말·공휴일
적용 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로 한정
시행 기간2026.7.28~2029.8.21
2자녀 가구 신청8.10부터

다자녀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표처럼 갈리고,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붙습니다. 도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달린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를 달렸거나 민자고속도로로 이어서 이용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방법도 정해져 있죠.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 하이패스차로로 지나가야 하고,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미리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를 가진 부 또는 모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어야 하는 셈이에요.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인 www.hipass.co.kr과 앱, 영업소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할인 시행이 3명 이상 가구보다 늦게 시작됐는데요.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할인분은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통행료는 얼마나 물리나요?

부가통행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길을 잘못 든 단순한 실수까지 같은 잣대로 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Q.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 번호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센터 번호는 1588 - 2504입니다. 같은 홈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는 환불신청과 도공-민자 과수납금 환불안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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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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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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