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법인 정관(해당 시), 위치도·평면도(주야간·단기보호),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해당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복지용구지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별지20호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 신청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정부지원사업 Q&A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뭔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근거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면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설 전 반드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서비스 종류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네,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 관련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미리 목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유형 | 추가 서류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
| 방문요양 | 해당 없음(상대적으로 간소) |
서비스별 추가서류
* 출처: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요양보호사자격증도 확인 대상인가요?
네, 요양보호사자격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같은 방식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 시설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운영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 개소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민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시설 폐쇄,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돌보는 시설이므로, 신고를 통해 시설·인력 기준을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무신고 운영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방문요양서비스만 하면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와 달리 시설 관련 서류(위치도·평면도·소유권증명)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Q. 복지용구지원서비스도 이 신고로 되나요?
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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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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