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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법인 정관(해당 시), 위치도·평면도(주야간·단기보호),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해당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복지용구지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별지20호
정부지원사업 Q&A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뭔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근거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면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서비스 종류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네,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 관련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서비스별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요양보호사자격증도 확인 대상인가요?
네, 요양보호사자격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방문요양서비스만 하면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와 달리 시설 관련 서류(위치도·평면도·소유권증명)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Q. 복지용구지원서비스도 이 신고로 되나요?
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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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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