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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 ①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6년 안에 원금상환이 도래(예정)하는 소상공인, ② 홈플러스 입점 또는 거래 소상공인
- 입점업체기준
- 홈플러스에 입점(사업장 소재지 기준)해 ‘25.3.4.~‘26.7.3. 기간에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현재 영업 중이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 지원내용
- 대출 만기 12개월 연장,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
- 신청시작
- 10월 6일(화) 14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에서 신청
- 직접대출절차
- 직접대출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해야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 대리대출절차
-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 발급 → 보증서 조건변경(보증기간 연장)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방문·신청
- 피해자금금리
- 4분기 기준금리 -0.5%P, 대출금리 연 3.62%
정부지원사업 Q&A
홈플러스 정책자금 상환유예 대상
상환유예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소진공에서 바로 받은 대출이든 금융기관을 거쳐 받은 대출이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현재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6년 안에 원금상환이 도래할 예정이어야 하고, 홈플러스에 입점했거나 홈플러스와 거래한 소상공인이어야 하죠. 아직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내고 있더라도 ’26년 안에 원금을 갚기 시작할 예정이라면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가 홈플러스 안이어야 하고, 지난해 3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 사이에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도 그 매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는 물론, 그 뒤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도 입점업체로 봅니다.
매장 안에 자리가 없었더라도 같은 기간에 홈플러스에 협력하거나 납품하는 등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업체로 인정되고요. 반대로 원금상환이 ’26년을 넘겨서야 시작되거나 홈플러스와의 영업·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책자금을 갖고 있어도 이번 상환유예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플러스 정책자금 만기연장 12개월
만기연장 12개월은 대출 만기를 1년 뒤로 미루면서 그 1년을 거치기간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는 평소처럼 정상상환하니,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셈인데요.
원금상환을 앞두고 있던 사장님이라면 원금 부담을 1년 미뤄 두고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빠짐없이 내야 해요.
연장은 신청만 넣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해야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적용되죠.
대리대출 이용자는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보증서부 대출이라면 그 사이에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단계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직접대출 신청 화면에는 홈플러스 만기연장 12개월 항목이 따로 있어서, 연장 기간을 직접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남은 만기와 원금상환 일정을 놓고 1년 뒤 갚을 계획까지 미리 그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플러스 정책자금 상환유예 신청 방법
| 구분 | 절차 |
|---|---|
| 직접대출 |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재약정 체결 |
| 대리대출(보증서부) | 확인서 발급 → 보증기간 연장 → 금융기관 약정 변경 |
| 대리대출(신용·부동산) |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약정 변경 |
표에서 내 대출이 어느 줄인지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은 10월 6일(화) 14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받고 있어요.
직접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대출관리, 조건변경, 직접대출만기연장 신청 순서로 들어가 만기연장 대상대출을 고르고 홈플러스 만기연장 12개월을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는데요. 직접대출은 이후 재약정까지 체결해야 실제로 만기가 늘어납니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같은 누리집의 대출관리, 조건변경 메뉴에서 대리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결과로 들어가 대상대출을 고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보증서부 대출이면 이 확인서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부터 연장하고, 그다음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부동산 대리대출은 보증기관 단계 없이 확인서 발급 뒤 곧장 금융기관에서 심사와 약정 변경을 받아요.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대리대출만 해당하고, 직접대출은 누리집 안에서 신청과 재약정을 이어 가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이 가까운 분일수록 먼저 서두르는 편이 마음 편하실 거고요.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플러스 피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항목 | 내용 |
|---|---|
| 대출한도 | 1억원(유형 잔액 합산) |
| 금리 | 기준금리 △0.5%p(변동) |
| 4분기 금리 | 연 3.62% |
| 4분기 적용기간 | ’26.10.10.~’27.1.9. |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
상환유예와 별개로 새 자금이 필요하다면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몫으로 마련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까지 지원대상을 넓힌 것은 ’26년 7월 15일부터이고, 500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으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는데요.
표의 금리는 변동금리라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4분기 연 3.62%는 10월 10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홈플러스 피해 자금의 한도 1억원은 따로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을 합산해 따지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빌려 둔 잔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가 줄어들어요.
홈플러스 피해 자금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로 나가니 신청 제한도 직접대출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면 융자가 제한되지만,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았다면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들어가죠.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데, 승인 후 전액을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제한은 직접대출 한정입니다.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공고, 4분기 정책자금 대출금리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도 홈플러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소진공 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안에 새로 생긴 400억 원 규모 전용 트랙을 이용합니다. 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은 지원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0.5%p 우대합니다.
Q. 가게를 쉬고 있어도 홈플러스 피해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신규 융자가 제한되지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이라면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보아 융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온라인 신청 말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80곳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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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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