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제율10만원이하
- 10만원까지 100% 공제
- 공제율20만원이하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공제
- 공제율20만원초과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에만 적용
- 공제대상이월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간소화표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됨
- 거주지기부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공제 |
|---|---|
| 10만원까지 |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6.5% |
| 특별재난지역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33% |
| 20만원 기부 시 | 14.4만원 공제 |
| 100만원 기부 시 | 27.6만원 공제 |
| 특별재난지역 100만원 기부 시 | 40.8만원 공제 |
표는 기부금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공제율을 매기는 방식이라, 위 칸부터 차례로 채워 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표 아래쪽 세 줄의 예시 금액도 이렇게 구간을 나눠 더한 값인데요.
표의 공제율은 고향사랑e음이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안내하는 비율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만원 초과분이 100분의 15, 특별재난지역은 100분의 30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은 국세인 소득세만, 고향사랑e음은 지방소득세까지 넣어 셈한 것이라 둘 다 현행 기준입니다.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은 2026년 기부금부터 상향 적용돼서 올해 연말 기부에는 오른 비율이 붙고요.
특별재난지역 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에 기부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예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이라, 다 못 쓴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를 해도 돌려받는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방법
| 항목 | 내용 |
|---|---|
| 영수증 발급 | 홈택스, 기부 후 1~2개월 |
|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 | 90,909원 |
| 10만원 기부 시 지방소득세 공제 | 9,090원(소득세의 10%) |
연말정산에 쓰는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데요, 기부한 날 바로 올라오지 않고 기부 후 1~2개월이 걸립니다. 연말 가까이 기부할수록 영수증이 늦게 잡힐 수 있으니 기부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뤄지므로 올해 낸 기부금은 올해 몫으로 처리됩니다. 표는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액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뉘는 모습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간소화 화면의 공제액이 기부금보다 적어 보여도 지방소득세 몫이 빠진 것일 뿐입니다. 신고할 때는 특별재난지역에 한 기부인지, 기부금액이 10만원을 넘는지 같은 신고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 넣어야 해당 구간의 공제율이 맞게 붙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일반 기부와 공제율이 다르니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 출처: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은 기부하자마자 물건이 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한도가 기부금액에 맞춰 정해지니 기부금이 커지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 한도도 함께 커지는데요.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어서,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써도 됩니다. 다만 포인트로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특산품이 있다면 그 물건을 파는 지역에 기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가 불가하니 답례품 지역도 사는 곳 밖에서 골라야 하고요.
답례품을 고르는 곳은 기부한 자치단체의 답례품몰이고, 보유 포인트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선택한 뒤 바로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답례품을 받을지는 기부할 때 직접 고르게 되어 있어, 답례품 없이 기부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온라인 기부방법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은 1:00부터 23:30까지라 그 밖의 시간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뿐이고 법인은 기부가 불가능해요.
로그인한 뒤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거주지를 확인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해서 사는 시·군·구는 물론 그곳이 속한 시·도도 고를 수 없습니다. 그다음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을 받을지 고르면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용이나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부 대상에서 빠지니, 일과 얽힌 지자체인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하고요. 고향사랑e음이 아니어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과 웰로, 공감만세, 액티부키, 디투홈, e제너두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내거나 지자체 청사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정해 두었습니다.
*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온라인 기부방법·고향사랑기부 주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다 못 받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이라,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그해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법인) 이름으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도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하고, 그 밖의 지역에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