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와 중복보상 기준, 어깨골절수술비 238만원과 후유장해는?
골절은 진단서 한 장에 담보가 여러 개 걸립니다. 실손과 골절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가 각각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거든요. 실손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액 담보는 약정한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 영수증 총액보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와 증권의 담보 이름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어깨 골절 코드
- S42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0 빗장뼈 · S42.1 어깨뼈 · S42.2~S42.4 위팔뼈 · S42.7 다발성)
- 어깨 부위 손상 범위
- S40-S49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 약관의 상해 정의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실손의 계산 기준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급여 입원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장애인 치과 가산 제외)의 100분의 20 +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 실손 급여 입원 보상
- 본인부담금의 80%
- 실손끼리 겹치면
- 다수보험으로 보아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 (제37조)
- 다수보험의 범위
-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이 2개 이상 (우체국보험·각종 공제·제3보험 포함)
- 장해의 정의
-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 치료 중 증상은
-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 한시장해
-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 경미하면
-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거
- 표준약관 [별표 15] (시행 2026.7.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부지원사업 Q&A
골절진단비는 얼마 받나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진단서의 코드와 증권의 약정액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골절은 손상 장에 들어갑니다. 어깨 쪽이면 S40-S49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안에 S42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이 있고, 그 아래로 S42.0 빗장뼈의 골절, S42.1 어깨뼈의 골절, S42.2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 S42.3 위팔뼈 몸통의 골절, S42.4 위팔뼈 하단의 골절, S42.7 빗장뼈·어깨뼈 및 위팔뼈의 다발성 골절까지 세부 코드가 붙습니다.
같은 어깨라도 어느 뼈가 부러졌느냐로 코드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이 담보의 성격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실제로 낸 치료비를 되돌려 주는 담보가 아니라, 골절로 진단됐다는 사실에 대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입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에 적힌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그 금액도, 어느 코드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볼지도 상품 약관이 정합니다. 표준약관에는 골절진단비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확인하실 곳은 증권의 담보 이름과 그 담보의 지급 대상 분류표입니다. 참고로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니, 사고성 골절인지도 함께 봅니다.
| 코드 | 분류명 |
|---|---|
| S42.0 | 빗장뼈의 골절 |
| S42.1 | 어깨뼈의 골절 |
| S42.2 |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 |
| S42.3 | 위팔뼈 몸통의 골절 |
| S42.4 | 위팔뼈 하단의 골절 |
| S42.7 | 빗장뼈, 어깨뼈 및 위팔뼈의 다발성 골절 |
| S42.8 · S42.9 | 기타 어깨 및 팔죽지의 부분의 골절 · 상세불명의 팔이음뼈 부분의 골절 |
* 출처: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40-S49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붙임1>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복보상 되나요?
무엇이 겹쳤느냐로 답이 갈립니다. 실손끼리 겹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표준약관 제37조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식도 적어 두었는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에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전체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실손을 두 개 들어도 총액이 두 배가 되지 않고 나눠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다수보험의 범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붙임1은 우체국보험과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까지 포함해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이 2개 이상 체결된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실손으로 보상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을 주는 담보라 애초에 나눌 의료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지급 규칙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각 상품 약관이 정하므로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제38조가 편의를 열어 둡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고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이면,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다수계약이 체결된 회사 중 한 곳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겹친 것 | 표준약관의 처리 |
|---|---|
| 실손 + 실손 | 다수보험으로 보아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 (제37조) |
| 실손 + 공제·우체국보험 등 실손으로 보상하는 계약 | 같은 다수보험 정의에 포함 |
| 실손 + 골절진단비 등 정액 담보 | 정액 담보는 다수보험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 (지급 규칙은 상품 약관) |
실손과 정액 담보는 애초에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어느 자리를 메우는지 나란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액 담보 차이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37조·제38조, <붙임1> 용어의 정의, 뷰어 244·251쪽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깨골절수술비 238만원은 얼마나 나오나요?
총액 하나만으로는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238만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갈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쪽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먼저 움직입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부른 총액과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실손은 그 본인부담금 위에서 계산됩니다.
급여 입원이면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합니다. 비급여로 잡힌 항목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비급여 특약에서 따로 계산됩니다.
정액 담보는 또 다른 줄에 섭니다. 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실제 수술비가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에 적힌 약정액이 나오고,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갈라 적고, 입원이었는지 통원이었는지를 표시한 뒤, 증권에서 실손과 정액 담보를 각각 찾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원수술비를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마취료·수술재료비 등으로 정의하니 세부산정내역에서 그 항목들이 어디에 잡혔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순서 | 무엇을 정하나 |
|---|---|
| 1 | 급여와 비급여를 가른다 (영수증·세부산정내역) |
| 2 | 입원인지 통원인지 표시한다 |
| 3 | 급여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 식대의 100분의 50 |
| 4 | 실손 급여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는 비급여 특약 |
| 5 | 정액 담보(수술비·골절진단비)는 증권의 약정액으로 별도 |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고 나면 남는 것은 세대별 공제와 한도입니다. 내 증권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비 세대 확인하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뷰어 204~205·249쪽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경미한 후유장해도 보상되나요?
약관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항은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도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열어 두면서,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 앞에 더 근본적인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영구적이라는 말도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아직 치료 중이거나 회복이 예상되는 상태는 애초에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총칙 4)는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판정을 두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항목 | 원문 |
|---|---|
| 장해 |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
| 제외 |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
| 영구적 |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치유된 후 |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
| 한시장해 | 치료 종결 후 한시적 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
| 신체부위 | 눈·귀·코·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외모·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11항, <부표9> 장해분류표 총칙, 뷰어 146·175쪽 (2026-09-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 골절은 무슨 코드인가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S40-S49가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이고, 그 안의 S42가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입니다. 빗장뼈는 S42.0, 어깨뼈는 S42.1, 위팔뼈는 부위에 따라 S42.2에서 S42.4입니다.
Q. 실손을 두 개 들면 골절 치료비도 두 배 받나요?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37조는 다수보험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산출식까지 적고 있습니다.
Q. 장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장해는 무엇인가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한시적인 장해도 인정되나요?
총칙 4)는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Q. 같은 부위를 또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40-S4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마지막 검수: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