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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주택임대차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인터넷으로 하는 법

마감: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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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구비서류
없음
발급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접수처리기관
읍·면·동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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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가 뭔가요?

주택 임대차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관청(읍·면·동)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보증금·차임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출처: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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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신고주체(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3에 근거하며, 매매계약 신고 기한(60일)보다 짧으므로 계약 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비교
계약 유형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30일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60일 이내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보다 짧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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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의2)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별지 서식 5호의3)이 발급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 제출로 신고.

* 출처: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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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신고는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세 파악을 쉽게 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임대차 거래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시세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활용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의 효과
항목내용
확정일자신고 시 자동 부여
정보 공개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반영

신고 이점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 신청 없이 보증금 보호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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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절차가 간단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나머지 한 명이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신청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방문.

* 출처: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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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기술적인 문의는 시스템 내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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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등 정책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계약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매매계약 신고와 기한이 같은가요?

아니요, 매매계약은 60일 이내지만 주택임대차신고는 30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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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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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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