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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일몰 없애고 계속 적용한다는 상시화 내용

상시화 진행 단계: 개정안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일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6 검수

청약통장에 매달 넣는 돈이 연말정산에서 계속 공제될지, 기한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쓰이셨을 거예요. 정부 개정안은 이 공제의 적용기한을 지워 계속 적용하는 상시화를 담았습니다. 통장 명의와 무주택 여부부터 따져 내 납입액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준에 드는지 먼저 살펴 두세요. 조건과 한도, 상시화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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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율한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무주택판단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이며, 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공제
배우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제출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상시화
개정안은 현행 적용기한 ’28.12.31.을 삭제하고, 대상과 특례 내용은 현행과 같음
국회제출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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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항목기준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대상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무주택 판단12.31. 기준
통장 명의본인 명의만 인정

표의 조건은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갖춰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총급여로 따지는데,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이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적어 두었어요.

무주택 여부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날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 통장은 공제받는 사람 본인 명의여야 해서,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에 대신 넣어 준 돈은 내 공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요.

공제되는 저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라도 지금 넣는 돈은 이 기준을 따르게 되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됐지만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본문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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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한 해 납입액 기준 연 300만원이고, 이 한도 안에서 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00만원 한도는 공제받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는 납입액의 상한이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한 해에 그보다 더 넣었다면 넘친 돈은 통장에 그대로 쌓이지만 공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는 세금에서 곧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여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실린 내용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납입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하는 지금의 구조 그대로예요.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가입한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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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입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 전에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은 배우자 공제로 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때도 조건은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통장은 배우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공제받는 배우자 자신의 급여로 따집니다.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다른 가족은 같은 세대에 살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무주택 여부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인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도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 적고 있어, 상시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공제도 기한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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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2026년 세제개편안 청약 관련 개정안
항목현행개정안
소득공제 적용기한’28.12.31.삭제
공제 대상·한도무주택 세대주 등현행과 같음
청년우대형 비과세’28.12.31.까지 가입분’26.12.31.까지 가입분

표의 개정안 열이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안이고, 상시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에서 적용기한을 지우는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공제 대상과 한도는 그대로 두고 일몰만 없애는 개정안이라, 지금 공제를 받고 있다면 새로 맞춰야 할 조건은 없어요.

개정이유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닌데요.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 두었기 때문에, 상시화도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잡았죠.

표 마지막 줄의 청년우대형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돌리면서 비과세 가입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앞당겼어요.

청년우대형의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가입을 미뤄 왔다면 이 날짜가 기준이 되고, 개정안에서 상시화되는 납입액 소득공제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본문·발표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59조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은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됩니다.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저축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가고, 청년우대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은 청년우대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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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