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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방법과 기간, 항목부터 서류까지

신청 마감: 2027년 4월 7일(수)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무조정실·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9 검수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아 배상은 남의 일처럼 여겨 오셨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뿐이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을 종합포털에서 미리 마쳐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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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기간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신청방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
신청경로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2부제
종합포털 온라인 신청은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2부제
배상금항목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기존피해자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
추가서류
기존 피해자는 신청이 간주된 뒤에도 소득자료, 진료 기록자료 등 추가 제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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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방법

배상 신청 경로
경로장소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오프라인(세종)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오프라인(서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불광동)
오프라인 세종 콜센터1833-9085
신청 상담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

배상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표의 맨 위 줄인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먼저 고려해 볼 만한데요.

직접 찾아가 내고 싶다면 세종과 서울의 오프라인 창구 가운데 오가기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어떻게 꾸릴지 막막할 때 들르기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준비하며 세종 지원단과 통화하고 싶다면 콜센터 1833-9085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손해를 보여 줄 증빙서류부터 모아 두는 쪽이 신청을 빨리 마치는 길이죠.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라면 서류를 처음부터 새로 꾸리지 않아도 되는 길이 따로 있으니, 아래 기존 피해자 신청 서류 부분을 함께 보세요.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안내)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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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기간

신청 기간과 온라인 2부제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10.8(목)~2027.4.7(수)
온라인 짝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2·4·6·8·0
온라인 홀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1·3·5·7·9

배상 심의 신청은 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8일 목요일에 시작해 2027년 4월 7일 수요일에 마감되고, 그 사이 6개월 동안 받습니다. 표의 첫 줄이 이 전체 기간이고, 그 아래는 온라인 신청에만 붙는 2부제 규칙인데요.

종합포털은 손해배상금 신청이 원활하게 접수되도록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날짜를 나눠 두었습니다. 끝자리가 2, 4, 6, 8, 0이면 짝수일에, 1, 3, 5, 7, 9면 홀수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서 내 차례 날짜부터 짚어 두세요.

온라인 2부제에서 끝자리가 0인 분은 짝수 쪽에 들어간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은 정해진 날에만 차례가 돌아오니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려다 보면 남은 신청일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라면 온라인 동의절차만 거쳐도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니 기간 초반에 끝내 두기가 어렵지 않아요.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2부제 안내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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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금 항목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장해·유족배상은 일실수익, 곧 피해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따지는 항목인데요.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로 든 진료와 돌봄 비용을, 장례비는 피해로 숨진 분의 장례에 든 비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피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몫이고, 지연이자는 배상이 늦어진 데 붙는 이자입니다.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으니 여기 적힌 이름만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이어서 계속 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앞으로도 이어질 상황이라면 치료비를 계속 받는 쪽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일시금을 견줘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항목이든 별도의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이 정해지니, 항목마다 손해를 보여 줄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안내)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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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존 피해자 신청 서류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라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절차를 거치면 그것으로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새로 꾸리는 일반 신청과 달리, 기존에 낸 서류를 이번 배상 신청에 활용하는 셈입니다. 다만 기존 피해자로 신청이 간주된 뒤에도 소득자료, 진료 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배상금 항목에 장해·유족배상의 일실수익과 치료비가 들어 있으니, 기존 제출서류에 담기지 않은 수입이나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 추가 제출 기회를 챙기는 편이 좋아요. 종합포털에는 배상 신청과 헷갈리기 쉬운 메뉴도 있습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구제급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구제급여 요청은 손해배상금 신청과 별도 메뉴라 두 가지를 같은 일로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존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새로 갖춰 위 신청 방법의 경로로 내시면 됩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심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이미 시작돼 2027년 4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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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