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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교육수료증으로 2만8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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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영업신고증(별지 제3호)
수수료
1건당 28,000원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교육수료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가 뭔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음식점용 물수건) 등을 제조·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위생용품(물티슈·화장지 등)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시작 전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위생물수건처리업도 포함되나요?

네, 위생용품의 제조업뿐 아니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탁·소독·공급하는 업)도 이 신고의 대상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서식 1호), 동일한 수수료(28,000원),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습니다.

대상 업종

위생용품 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물수건 세탁·소독) 모두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3

교육수료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교육수료증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수료증

원칙적으로 필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유 시 예외.

정부지원사업 Q&A

4

지하수를 사용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만 사용하는 경우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등을 원료처리·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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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28,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8,000원, 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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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kr을 통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경로

gov.kr 온라인(본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28,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음식점 물수건 세탁업도 대상인가요?

네, 위생물수건처리업도 이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수돗물만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 없나요?

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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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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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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