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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교육수료증으로 2만8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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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영업신고증(별지 제3호)
수수료
1건당 28,000원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교육수료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서식 1호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접수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부지원사업 Q&A

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가 뭔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음식점용 물수건) 등을 제조·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업 전 반드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위생용품(물티슈·화장지 등)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시작 전 필요한 신고.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위생물수건처리업도 포함되나요?

네, 위생용품의 제조업뿐 아니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탁·소독·공급하는 업)도 이 신고의 대상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서식 1호), 동일한 수수료(28,000원),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세탁·소독 설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려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업종내용
위생용품 제조업물티슈·화장지 등 제조
위생물수건처리업음식점용 물수건 세탁·소독·공급

대상 업종

위생용품 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물수건 세탁·소독) 모두 포함.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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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교육수료증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이후 일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예외 요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이수 여부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교육수료증

원칙적으로 필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유 시 예외.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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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사용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만 사용하는 경우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검사성적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으며, 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질검사성적서 필요 여부
사용 원료검사성적서
수돗물만 사용불필요
지하수 등 사용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발행 성적서 필요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등을 원료처리·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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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28,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하면 처리기간 내에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며, 수수료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온라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8,000원, 처리 총 3일.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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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kr을 통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정부24나 관할 기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gov.kr 온라인(본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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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은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은 일상에서 직접 몸에 닿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신고를 통해 제조·처리 과정의 위생 기준을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무신고 영업 유의사항

신고 없이 영업 시 영업정지·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28,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음식점 물수건 세탁업도 대상인가요?

네, 위생물수건처리업도 이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수돗물만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 없나요?

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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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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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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