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영업신고증(별지 제3호)
- 수수료
- 1건당 28,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교육수료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서식 1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부지원사업 Q&A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가 뭔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음식점용 물수건) 등을 제조·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업 전 반드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위생물수건처리업도 포함되나요?
네, 위생용품의 제조업뿐 아니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탁·소독·공급하는 업)도 이 신고의 대상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서식 1호), 동일한 수수료(28,000원),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세탁·소독 설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려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업종 | 내용 |
|---|---|
| 위생용품 제조업 | 물티슈·화장지 등 제조 |
| 위생물수건처리업 | 음식점용 물수건 세탁·소독·공급 |
대상 업종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교육수료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교육수료증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이후 일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예외 요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이수 여부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교육수료증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지하수를 사용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만 사용하는 경우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검사성적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으며, 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 사용 원료 | 검사성적서 |
|---|---|
| 수돗물만 사용 | 불필요 |
| 지하수 등 사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발행 성적서 필요 |
수질검사성적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28,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하면 처리기간 내에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며, 수수료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온라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kr을 통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정부24나 관할 기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은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은 일상에서 직접 몸에 닿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신고를 통해 제조·처리 과정의 위생 기준을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무신고 영업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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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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