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영업등록증 1부(별지 제18호 서식)
- 수수료
- 1건당 28,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7호·18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1)
- 접수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상업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
정부지원사업 Q&A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이 뭔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며,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보관·구매대행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교육이수증은 왜 필요한가요?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은 국내 유통 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 영업자가 관련 법령과 위생관리 기준을 사전에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 일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이수증
* 출처: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보관업은 왜 서류가 더 많나요?
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하는 서류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관업은 대량의 수입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만큼 시설의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판매업이나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 관련 서류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 업종 | 시설내역·배치도 등 |
|---|---|
| 보관업 | 필요 |
| 수입판매업·신고대행업·인터넷구매대행업 | 불필요 |
보관업 추가서류
* 출처: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28,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3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업종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기간 내에 무리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며, 수수료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온라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건당 28,000원 |
| 처리기간 | 총 3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아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부분의 신청인이 동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속도도 더 빠르고 서류 준비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출처: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은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만큼 통관·검역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등록을 통해 영업자의 자격과 시설 요건을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무등록 영업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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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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