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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개별주택가격 확인 재산세 기준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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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조례로 결정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3조 별지15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0)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활용처
대출 담보가치, 상속·증여 과세표준, 매매 시세 참고, 세금 산정 근거

정부지원사업 Q&A

1

개별주택가격 확인이 뭔가요?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공시되는 가격이 갱신되므로, 최신 가격을 확인하려면 그때그때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으며 정부24나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재산세 등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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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가요?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참고자료로, 상속·증여 시 과세표준 확인용으로, 매매 전 시세 참고용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산정 근거 확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세금 고지서의 산정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처
상황활용 목적
대출담보가치 참고자료
상속·증여과세표준 확인
매매시세 참고
세금재산세·종부세 산정 근거 확인

주요 활용처

대출·상속·증여·매매·세금 산정 근거 확인 등.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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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확인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을 조회할 때는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식 없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만 제출하면 충분.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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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온라인 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조례로 결정(지역별 상이)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처리기간

조례로 정한 수수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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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바로 열람·출력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인터넷 또는 전국 시·군·구 방문·전화·우편.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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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입니다(044-201-343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절차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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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기관이 재조사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시된 가격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모바일로 정식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이 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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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