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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청서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3조 별지15
정부지원사업 Q&A
개별주택가격 확인이 뭔가요?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필요한가요?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참고자료로, 상속·증여 시 과세표준 확인용으로, 매매 전 시세 참고용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산정 근거 확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주요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입니다(044-201-343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모바일로 정식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 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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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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