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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어디서나민원처리 가능)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청서(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6조,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정부지원사업 Q&A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뭔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이미 결정·공시된 지가를 단순히 확인·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된 지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가를 단순 확인만 하려면 확인 신청을,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 vs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활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산정, 토지 담보 대출 심사,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방문·전화·인터넷 모두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해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입니다(044-201-343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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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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