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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근로복지공단에 10일 만에 대위청구하는 법

마감: 보험급여 상당 금품 선지급 후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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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시행령 제82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50조

정부지원사업 Q&A

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이 뭔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보험급여를 대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근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별지 서식 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품을 보험급여로 인정받아 대위 청구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2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산재 승인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먼저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급여에서 대체 인정받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사업주의 재해 근로자 선지급을 보험급여로 사후 인정하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지급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서 등 실제 선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보험급여 상당 금품 선지급 사실 확인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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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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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방문·FAX·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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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하나요?

소속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업주(보험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FAX·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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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