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시행령 제82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50조
정부지원사업 Q&A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이 뭔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보험급여를 대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근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별지 서식 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산재 승인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먼저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급여에서 대체 인정받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지급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서 등 실제 선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