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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장해급여 치료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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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0075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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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보상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치료가 끝나고(치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양급여(치료비)와는 별개의 보상이므로, 치료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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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인 반면, 장해보상청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즉 치료 단계에서는 요양급여를,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는 장해보상청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두 급여는 신청 시점과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에 맞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비교
구분요양급여장해급여
시점치료 중치료 종결(치유) 후
목적치료비 지원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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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장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서류를 준비해 두면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요약
구분내용
공식 구비서류없음(청구서만 작성)
심사 과정 요구 가능장해진단서 등

준비서류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장해진단서 등이 심사에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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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으며, 처리 진행 상황은 관할 지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총 10일 소요.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급여액 결정.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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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도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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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심사 관련 세부 문의는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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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해의 부위와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종류(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관할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의료기관 진단·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사, 등급에 따라 급여 종류·금액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끝나면 자동으로 장해급여가 나오나요?

아니요, 치료 종결 후 별도로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장해 상태 심사를 위해 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요양급여와 같이 신청하나요?

아니요, 요양급여는 치료 단계,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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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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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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