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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진료기록으로 60일 만에 재심사받는 법

마감: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청구 가능(처리 총 6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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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60일
제출서류
청구 취지·이유서 1부, 위임장(대리인), 출근부·진료기록지·진단서 등 입증자료
접수처리기관
접수: 근로복지공단,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시행령 제105조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가 뭔가요?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근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차 심사청구(산재심사청구) 결과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하는 2차 구제 절차입니다.

핵심

1차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는 2차 구제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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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원처분(요양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1차와 2차 구제 절차의 관계입니다.

심사청구 vs 재심사청구

심사청구(1차) → 재심사청구(2차) → 불복 시 행정소송.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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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영상(필름·CD·의학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전송) 등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청구 취지·이유서+위임장(대리인)+진료기록 등 입증자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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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할수록 재심사위원회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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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처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방문·우편으로 접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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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심사청구를 안 거치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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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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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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