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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통상 사업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산재근로자 월별 임금지급 확인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1부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제75조, 시행령 제70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이 뭔가요?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근로자가 재해 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 없이 복귀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제75조에 근거하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으로, 통상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복귀시킨 사업주가 청구합니다.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가 지급 요건입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산재근로자(월별)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장해등급, 복귀 여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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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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