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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임금원천징수부로 7일 만에 청구하는 법

마감: 복귀 근로자 임금 지급 후 신청(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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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통상 사업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산재근로자 월별 임금지급 확인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1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제75조, 시행령 제70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지급대상
장해 1~12급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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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이 뭔가요?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근로자가 재해 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 없이 복귀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제75조에 근거하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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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으로, 통상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복귀시킨 사업주가 청구합니다.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가 지급 요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청구 주체라는 점이 다른 산재급여와 다른 특징이며, 사업주가 이를 몰라 청구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재근로자 복귀 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요건 요약
항목내용
청구인사업주(제3자)
대상 근로자장해 1~12급
핵심 요건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

신청자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복귀시킨 사업주(제3자).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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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산재근로자(월별)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사실과 고용단절 없는 근무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지급이 결정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요약
서류비고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월별 임금지급 확인서류, 사본 1부
고용관계 확인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준비서류

월별 임금지급 확인서류(원천징수부 등)+필요시 고용관계 확인서류.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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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장해등급, 복귀 여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되며,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처리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요건은 관할 지사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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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산재근로자 요양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처리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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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등 세부 문의는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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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단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금액

고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청구하나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복귀시킨 사업주가 청구합니다.

출처: 정부24
Q. 모든 장해등급이 대상인가요?

네,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부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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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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