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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 시 부검감정서 1부)
- 접수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에 근거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입니다. 사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부검감정서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망 여부와 유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와 함께 청구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관련 서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포함)와 장례비는 같은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별지 제15호)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를 담당한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합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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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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