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 시 부검감정서 1부)
- 접수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별지 서식 15호)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0075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에 근거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도 같은 서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입니다. 사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부검감정서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1부, 필수 |
| 부검감정서 | 사인미상 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족 관계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음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망 여부와 유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와 함께 청구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0일 |
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관련 서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준비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접수 방법은 관할 지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포함)와 장례비는 같은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별지 제15호)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를 담당한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청구서를 두 번 작성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처리도 함께 진행되어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통합 청구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한 세부 문의는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누구인가요?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사망 당시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순위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급자격 순위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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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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