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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휴업급여 임금대장으로 7일 만에 청구 2년 넘으면 상병보상연금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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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휴업급여: 이전 4개월 임금대장 등, 상병보상연금: 중증요양상태진단서(또는 변동신고서)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40조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전환시점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시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청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휴업급여가 뭔가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하며,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급여라는 점이 특징이며, 요양급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급여는 각각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핵심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2

상병보상연금은 언제 청구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상태(부상·질병)가 계속되는 경우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되는 성격으로, 장기 요양자에게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점에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놓치면 급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양 2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vs 상병보상연금
구분청구 시점성격
휴업급여요양 중 취업 불가 시소득 공백 보전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2년 경과 후에도 상태 지속 시휴업급여를 대신하는 장기 급여

핵심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상태가 계속될 때 청구하는 장기 급여.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3

휴업급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 발생월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의 내역도 필요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재해 발생일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 제외)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해 휴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휴업급여 준비서류
대상필요 자료
일반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 임금대장
연차수당·상여금 有재해월 포함 이전 12개월 내역
노무제공자재해일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 임금내역

휴업급여 준비서류

이전 4개월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은 12개월).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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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최초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진단서(별지 제8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이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식 모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준비서류

최초는 진단서(별지8호), 변동 시는 변동신고서(별지23호).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두 급여 모두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임금 관련 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되며,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에 확인할 수 있고 처리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두 급여 동일).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같은 접수 절차를 이용하므로 신청 방법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방문이 어려우면 팩스나 우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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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중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산정 기준이 달라, 전환 시점에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하므로, 전환 전후의 정확한 금액 차이는 관할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예상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요양 2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변동

상병보상연금은 산정 기준이 달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휴업급여는 요양 중 소득 보전이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상태가 계속될 때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출처: 정부24
Q.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갖춰 별도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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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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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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