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관할 기관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특허·실용신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 디자인: 도면첨부 출원서 / 상표: 상표견본첨부 출원서(대리 시 대리권증명서류)
- 근거법령
- 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8조, 상표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042-481-5541)
- 온라인신청처
- 특허로(http://www.patent.go.kr)
- 감면대상
- 중소기업, 국가유공자(유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지원사업 Q&A
산업재산권 출원이 뭔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법 제42조 등에 근거하며, 각 권리 유형에 맞는 출원서(특허출원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상표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새로운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네 가지 권리 유형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는 고도한 기술적 발명을,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을,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로고·명칭 등)을 보호합니다. 각각 별도의 법률과 출원서 양식(특허출원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상표등록출원서)을 사용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출원할지는 보호받으려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형 | 보호 대상 |
|---|---|
| 특허 | 고도한 기술적 발명 |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등 고안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 |
| 상표 | 상품·서비스 식별 표장 |
네 가지 권리 유형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출원서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등록출원서만 필요하며, 상표등록출원은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만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은 기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 유형 | 필요서류 |
|---|---|
| 특허·실용신안 |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
| 디자인 | 도면 첨부 출원서 |
| 상표 | 상표견본 첨부 출원서 |
유형별 서류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감면·면제 혜택이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으로 감면·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출원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과 대상 요건은 출원 전 특허로나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서류만 갖추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면제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참고해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이는 접수 처리 기간이며, 실질 심사·등록까지는 별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출원 유형과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로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감면 대상이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입니다.
특허로를 이용하면 출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우편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지원사업 Q&A
출원 후 등록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터 최종 등록까지는 접수 처리기간인 7일과 별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은 특허로에서 수시로 조회하는 것이 좋으며,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 이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처리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뭔가요?
특허는 고도한 기술적 발명을,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을 보호합니다.
Q.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증명서류를 통해 행정정보로 확인되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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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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