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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무급 4일, 분할사용과 신청방법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23 검수
지원 금액
연 6일 (최초 2일 유급, 1일 상한 84,210원)
난임치료휴가 신청하기
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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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간_일수
연 6일 이내
유급_일수
최초 2일 유급 (2026 → 4일 확대 진행)
상한_1일
1일 84,210원 (2026)
상한_2일
2일 합산 168,420원
대상_치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우선_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회사_거부
거부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신청_채널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주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1

얼마 며칠?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유급 2일분에 대해 1일 상한 84,210원(2일 합산 168,420원)을 지원.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가
항목금액
연간 일수6일 이내
유급 일수2일 (2026 확대→4일)
1일 상한84,210원
2일 합산168,420원
통상임금100% (상한 내)

유급 구간과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지원 금액 조회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2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단으로 난임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본인: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받는 근로자 / 성별: 여성·남성 모두 / 고용보험 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지원 / 대기업: 휴가만 가능, 급여 회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조해 보십시오.

대상 요건 대조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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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일 분할 사용?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인공수정 시술일 1일 + 결과 확인 1일 + 체외수정 시술 2일 + 결과 1일 + 추가 1일 = 6일.

본인 치료 일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 후 사용. 다만 본인 회사가 한 번에 너무 자주 신청하면 업무 조정 후 일정을 조율 요청할 수 있음(거부는 불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6일 분할 예시
치료 단계일수
인공수정 시술1일
결과 확인1일
체외수정 시술2일
결과·재시술1일
추가 치료1일

연간 사용 일수에 한도가 있다.

사용 일수 확인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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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급 2일 vs 무급 4일?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를 활용할 수도 있음.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로 단계적 확대 진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무급 구분
일수구분
1~2일유급 (통상 100%)
3~6일무급
확대 (2026)유급 → 4일
추가본인 연차 활용 가능

어디까지 유급인지가 실수령을 가릅니다.

유급 구간 조회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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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신청?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요.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는 생략되고 회사가 직접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에게 휴가 사전 신청 (거부 불가) / 2단계: 휴가 사용 / 3단계: 의사 진단서·치료 증명 / 4단계: 우선지원기업 ei.go.kr 또는 고용센터 / 5단계: 본인 계좌 입금 / 콜센터: 1350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막힙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신청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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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 정보 보호?

본인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사업주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근로자나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는 본인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등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본인 휴가 사실은 인사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보호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료에게도 알리지 않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보호

사업주: 본인 동의 없이 사실 누설 금지 /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금지 / 위반 시 형사 처벌·과태료 / 인사 담당자 외 비공개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료에 비공개

회사에 알려지는 범위가 걱정된다면 처리 기준을 보십시오.

처리 기준 찾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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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난임시술비 지원과 차이?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해 받는 시간 보장 사업이며, 난임시술비 지원은 본인 시술 비용(체외수정 회당 110만원·인공수정 회당 30만원 등)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동시 활용 가능: ①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시술 비용 보전 + ②난임치료휴가로 시술받을 시간 확보 = 본인 부담 가장 적음.

시술비 지원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별도 신청.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vs 시술비
구분난임치료휴가난임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시간(휴가)비용
단가연 6일체외수정 회당 110만
주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신청회사·ei.go.kr보건소·정부24

다른 휴가와 함께 쓸 수 있는지 대조가 필요하다.

제도 비교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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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만들어진?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 일정과 병행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본인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본인 직장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 2026년부터 유급 기간 확대(2일→4일)로 본인 보장 강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본인 난임 치료 잦은 병원 방문 / 직장 일정과 병행 어려움 / 치료 포기 방지 / 본인 정보 보호 / 저출생 대응 / 2026 유급 2→4일 확대

난임 치료 부담을 덜려는 제도입니다.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제도 안내 찾기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Q.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

Q. 회사 거부?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정보 보호?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

Q. 신청은?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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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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