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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11월 27일, 유급 급여 4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1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변경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4일로 확대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현행 휴가
연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 급여)
급여
통상임금 100%(현행 1일 상한 84,210원)
대상
난임치료 받는 남녀 근로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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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확대로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4일로 늘어나, 난임치료를 받으며 휴가를 쓰는 노동자가 소득 걱정을 덜고 더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도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한다"며,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개선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소득 부담을 줄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내용입니다. 즉 휴가 자체의 사용 일수보다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2026.11.27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4일로 확대(기존 최초 2일 유급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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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4일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 11월에 시행되는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27일 이후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확대된 급여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시행일과 달라지는 급여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된 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신청 방법은 시행일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안내되므로, 사용·신청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난임치료휴가(연 6일 이내)의 기본 틀은 유지되며, 급여를 지원하는 유급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행

2026.11.27 시행(고용노동부). 이후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확대된 급여 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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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확대 전)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가 연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 기준 1일 상한 84,210원 수준)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고용24, work24.go.kr)를 통해 하며,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확대는 이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구분현행2026.11.27~
휴가 일수연 6일 이내연 6일 이내(유지)
유급 급여 지원최초 2일4일
위반 제재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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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며,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원되고,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84,210원 수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되므로, 늘어난 일수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확대된 4일 급여의 정확한 상한액과 적용 방식은 시행에 맞춰 정해지므로, 본인이 받을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work24.go.kr)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의 급여 처리도 제도 기준을 따르므로, 본인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확대의 핵심은 "유급으로 급여가 지원되는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급여

통상임금 100%(현행 1일 상한 84,210원). 급여 지원 2일→4일 확대. 정확 금액은 고용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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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검사·시술 등)를 위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로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춘 경우에 이뤄집니다. 이번 확대는 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존과 같이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별도의 복무 규정을 따를 수 있어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사실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빙하며, 사업주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급여 지원 대상인지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난임치료 받는 남녀 근로자(남성 포함). 급여는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공무원은 소속 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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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해 사용한 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에 하며, 관련 서식(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등)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확대되는 4일 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안내되므로, 사용 전에 최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무원 등은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사업주 신청·사용고용24 급여 신청(진단서 제출, 휴가 후 12개월 내). 확대분 절차는 시행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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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확대는 "휴가 일수"가 아니라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기존과 같이 연 6일 이내로 사용하며, 그중 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둘째,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비밀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이번에 지원요건도 개선해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대된 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금액은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의

휴가는 연 6일 유지, 유급 급여만 4일로 확대. 사업주 거부 불가(500만 과태료), 비밀 보호.

자주 묻는 질문

Q. 뭐가 확대되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

Q.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확대된 급여 지원이 적용됩니다.

Q. 현재 난임휴가는요?

연 6일 이내로 사용하고 최초 2일에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 유급 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Q.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100%로, 현행 1일 상한은 84,210원 수준입니다. 확대분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Q. 남성도 쓸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가 대상이며 남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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