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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분할·법정상속분·유류분·상속세 총정리

마감: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원·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2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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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1 / 상속세 신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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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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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균등 + 배우자 5할 가산(배우자 1.5 : 자녀 1)
분할방법
지정분할(유언)·협의분할(전원 합의)·심판분할(가정법원)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유류분시효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상속세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세공제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세율 10~50%

정부지원사업 Q&A

1

상속인들은 각각 얼마씩 상속받나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1009제1항),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50%)이 가산됩니다(§1009제2항).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하는 가장 흔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하면 그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 되어, 전체를 1.5+1+1+1=4.5로 보면 배우자 3/9, 자녀 각 2/9가 됩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협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로는 유언에 따른 분할이나 상속인들의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분은 상속인의 구성(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가족 상황에 맞는 계산은 아래 항목들과 함께 확인하고,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구성법정상속분 비율
배우자+자녀 3명배우자 1.5 : 자녀 각 1 (3/9 : 2/9씩)
배우자+부모배우자 1.5 : 부모 각 1
자녀만 2명각 1/2 (균등)
배우자 단독(직계 없음)전부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균등 + 배우자 5할 가산(§1009). 배우자+자녀면 배우자 1.5 : 자녀 각 1. 유언·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2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일정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1012).

둘째 협의분할은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것입니다(§1013제1항).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며, 대금분할·현물분할·가격분할 또는 이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심판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협의분할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를 빠뜨리고 한 분할 협의나,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 협의분할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상속등기 등에도 활용됩니다.

분할 협의에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미성년·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등 협의가 복잡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정분할(유언 §1012)·협의분할(전원 합의 §1013)·심판분할(가정법원). 협의는 상속인 전원 참여 필수(일부 누락 시 무효). 분쟁 방지 위해 협의분할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3

유언으로 다 줘버려서 못 받았는데, 유류분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인 상속인이며(민법 §1112),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하며(§1113),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은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재산을 받았다면,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 1/3(§1112). 형제자매·포기자 제외. 부족분은 반환청구. 시효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1117).

정부지원사업 Q&A

4

상속세는 언제까지, 얼마나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세금 계산의 큰 흐름은 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② 여기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③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로는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이 정한 한도 적용).

장례비용도 일정 한도(최소 500만원~최대 1천만원 등)에서 공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2회)이나 연부연납, 부동산·유가증권에 의한 물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5억원1천만원+1억 초과분 20%
5억~10억원9천만원+5억 초과분 30%
10억~30억원2억4천만원+10억 초과분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30억 초과분 50%

상속세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67). 기초 2억 또는 일괄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세율 10~50% 5단계. 구체 계산은 국세청(☎126).

정부지원사업 Q&A

5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심판으로 나누게 됩니다(심판분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뿐 아니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소송보다 가사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분할 과정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 등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기여분” 등이 다투어질 수 있어 상속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분할을 했더라도 그 협의에 상속인 일부가 빠졌거나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적 쟁점이 많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하므로, 협의가 어려워 보이면 일찍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법정상속분·유류분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심판분할), 보통 조정 먼저.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상속분 조정 다툼 가능. 일찍 전문가 조력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6

상속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대략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채무를 확인합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파악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합니다. 둘째, 빚이 많거나 불확실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빚 상속 관련은 별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페이지 참조).

셋째,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협의분할서 작성)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분할로 진행합니다.

넷째,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려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안 날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등은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처럼 상속은 “상속인·재산 확인 → 승인/포기 판단 → 분할 → (유류분) → 등기·세금”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쟁점이 있으면 법원·국세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절차

① 상속인·재산 확인 ② (빚 많으면)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③ 분할(유언·협의·심판) ④ 유류분(안 날 1년) ⑤ 상속등기·상속세 신고(6개월). 각 기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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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분을 조정하는 특별수익·기여분이 뭔가요?

법정상속분은 기본 기준이지만,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이익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자녀만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그 몫을 감안해 나머지를 나눔으로써 형평을 맞춥니다. 반대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고 간병했거나 가업을 함께 일구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으로, 인정 여부와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자료(증여 내역, 부양·기여의 증빙 등)를 정리해 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정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수익·기여분

특별수익=일부가 미리 받은 증여·유증을 상속분에서 고려. 기여분=특별한 부양·재산 기여를 상속분에 가산. 다툼 시 가정법원 판단 — 증빙 정리·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는 5할이 가산돼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민법 §1009). 배우자+자녀 3명이면 배우자 3/9, 자녀 각 2/9입니다.

Q.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협의분할서 작성 권장),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분할로 나눕니다. 협의에 상속인 일부가 빠지면 무효입니다(§1012·§1013).

Q.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1112). 형제자매·상속포기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1117).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적용되고 세율은 10~50% 5단계입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크면 2회로 나누는 분납, 장기간 나누는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요건·기간은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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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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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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