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신고기한 6개월·공제·세율 총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67)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13·§14)
- 공제
-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등
- 세율
- 과세표준 10%~50% 5단계 누진(§26)
- 납부
- 분납(2회)·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담보)·물납(부동산·유가증권)
정부지원사업 Q&A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제1항).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월 중에 사망했다면 3월의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내용,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67제2항). 이 6개월의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조사, 재산 평가, 공제 계산 등 준비할 것이 많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일찍부터 재산·채무를 파악하고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재산분할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여기에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4).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전 증여를 막기 위해 더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둘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25).
여기서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다음 항목 참조). 셋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생략 할증이나 각종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연부연납·물납세액 등을 반영해 실제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 (±조정) 과세가액 → (−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의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흐름도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흐름
정부지원사업 Q&A
상속세 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상속세에는 여러 공제가 있어 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하며,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여기에 배우자·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 2억원과 이런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 이를 갈음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21).
즉 상속인은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데(§19), 법이 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든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이 많고 각각 요건·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세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자신의 상속에 어떤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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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를 더한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9천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30%를 더한 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40%를 더한 금액, 30억원 초과이면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각종 공제(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등)를 모두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충분히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실제 세 부담이 낮아지거나,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규모가 커서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으면 40~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세액이 정해지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예: 조부모→손자녀)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구간이 넘어갈 때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산출세액은 국세청 계산 도구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방식) |
|---|---|
| 1억원 이하 | 10% |
| 1억~5억원 | 1천만원 + 1억 초과분의 20% |
| 5억~10억원 | 9천만원 + 5억 초과분의 30% |
| 10억~30억원 | 2억4천만원 + 10억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 초과분의 50% |
정부지원사업 Q&A
장례비용이나 빚도 빼주나요?
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먼저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 등 빚은 그것이 실제 상속인의 부담임을 증빙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그만큼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장례비용도 일정 범위에서 공제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금액 제외)은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보아 공제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별도 공제합니다. 즉 통상적인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봉안·자연장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이 필요하고, 채무·공과금은 그 존재와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 비용
정부지원사업 Q&A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나누어 내거나 현물로 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을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은 세액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셋째,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73).
즉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내거나 재산 자체로 납부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납·연부연납·물납은 각각 요건과 절차, 담보 제공, 이자 상당액(가산금) 등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부연납은 담보가 필요하고,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커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분납·연부연납·물납 중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요건과 이자 부담은 어떤지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방치해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제도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상속세 신고,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채무 등을 조회하면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동산 등은 시가·기준시가 등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셋째, 공제 항목을 점검합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 배우자상속공제, 장례비·채무·공과금 공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넷째,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협의분할 등)을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상속받는지는 상속세뿐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분할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출세액과 납부 방법(일시납·분납·연부연납·물납)을 정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실수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관계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서식·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자진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미신고 시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Q. 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초공제 2억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택하고,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액, 한도 적용)가 있습니다. 장례비·채무·공과금도 공제됩니다. 세부 한도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26).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Q. 장례비나 빚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과세가액 계산 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뺍니다(§14). 장례비는 최소 500만~최대 1천만원, 봉안·자연장은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채무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2회),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물납(부동산·유가증권)이 가능합니다(§71·§73). 요건·담보·이자 부담이 있으니 신고 단계에서 국세청과 계획을 세우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