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반환청구, 못 받은 상속분 되찾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유류분권자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태아·대습상속인 포함), 형제자매·포기자 제외
- 유류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1112)
- 산정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1113)
- 증여 산입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상속인 증여·침해 알고 한 증여는 기간 무관(§1114)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1117)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이 뭔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자녀 한 명이나 제3자 등)에게만 재산을 유증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거의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상속인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아무리 유언·증여로 재산을 몰아줬어도, 일정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아예 못 받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 못 미치게 받은 상속인이,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다만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비율·계산 방법·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그리고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1112).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1000제3항, §1118).
반면 두 가지 경우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자신이 유류분권자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상속에서 자신의 지위(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인지)를 확인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항목의 비율·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권자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유류분율은 유류분권자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1112).
즉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절반, 직계존속은 그 3분의 1이 최소한 보장되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상속재산의 2/7이라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유류분권자와 함께 유류분권을 가지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로 계산되므로, 유류분을 알려면 먼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여기에 유류분율을 곱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반환받을 금액은 단순히 이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산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것을 공제해 부족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다음 항목 참조). 계산이 복잡하므로 대략의 비율을 이해한 뒤 구체적 금액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권자 | 유류분율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 형제자매 | 없음(폐지) |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채무”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것만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민법 §1114).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은 증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1년 이전인지·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자신의 유류분율(법정상속분×1/2 또는 1/3)을 곱하면 자신의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자신이 실제로 상속·유증·증여로 받은 것을 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이 부족분이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채무)를 말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산 과정에 증여 시기·평가·특별수익 판단 등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실제 유류분액은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재산을 받았다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반환청구는 먼저 상대방에게 유류분 침해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반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침해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받는 가액반환이 이뤄집니다.
이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 평가와 계산이 복잡하고, 상대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보듯 행사 기한(소멸시효)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 자신이 받은 것 등을 정리해 부족분을 산정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환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설령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1년”의 기산점인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시점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은 이렇게 행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언 내용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이 상속에서 크게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다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유류분이 있어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면 상속·증여 관계를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청구 여부와 방법, 시효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정부지원사업 Q&A
유류분 분쟁이 걱정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유류분은 계산과 입증이 까다롭고 소멸시효가 짧아,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속인 관계와 자신의 지위(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여부)를 확인해 유류분권자인지 확정합니다. 둘째,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특히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을 최대한 파악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가늠합니다.
셋째, 자신이 실제로 상속·유증·증여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부족분을 추산합니다. 넷째,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 기산점을 특정합니다.
반대로 유증·증여를 받아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받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시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정리해 대응을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감정 대립으로 번지기 쉽고 법률적 쟁점(증여 시기·특별수익·재산 평가 등)이 많아,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한이 짧으므로, 유류분 문제가 예상되면 미루지 말고 일찍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1112). 형제자매와 상속포기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태아·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Q.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1113)에 유류분율을 곱한 뒤, 자신이 받은 것을 빼 부족분을 구합니다. 증여는 원칙 1년 이내분이 산입됩니다(§1114).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1117). 1년은 짧으니 침해를 알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입니다.
Q.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